형법은 형사사건과 관련된 법률법규의 총칭으로 형법 형사소송법 사법해석을 포함한다.
첫째, 공소 사건
공소사건은 검찰이 국가 명의로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고 범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사건이다.
그것은 자소 사건과 대칭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지를 거쳐 처리한 경미한 형사사건,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인신과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증거가 있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형사책임을 법에 따라 추궁해야 한다.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이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것 외에 나머지는 공안기관이나 검찰에 의해 입건돼 수사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검찰원, 인민검찰원, 인민검찰원, 인민검찰원, 인민검찰원, 인민검찰원) 수사가 끝난 뒤 검찰은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다.
둘째, 자소사건
형사사건의 피해자나 가까운 친척이 범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한 사건을 말한다.
셋째, 형사에는 민사소송이 수반된다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은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면서 민사배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죄 행위로 물질적 손실을 입은 경우 형사소송에서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국가, 집단재산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할 때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해자가 피해를 입지 않았거나 물질적 손실이 피고인의 범죄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부수적인 민사소송은 형사사건과 함께 심리해야 한다. 합심이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먼저 형사부분을 심리한 다음, 같은 재판조직에서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계속 심리할 수 있다.
넷째, 자소인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건.
범죄 행위의 희생자; 피해자가 협박이나 위협 등으로 사망하거나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하거나 알릴 수 없는 경우 법정 대리인이나 근친이 대신 알릴 수 있다. 대신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한 증명과 피해자가 면전에서 알릴 수 없는 이유를 제공해야 한다.
하원 () 이라고도 하는 차성 () 은 광둥 () 성의 한 지방급 도시이자 선전 () 대도시의 한 도시이기도 하다. 광둥 () 성 동북부, 동강 (), 한강 중상류 (), 시 전체 면적 1.57 만 제곱 킬로미터에 위치해 있다. 하핫 1 구 5 현, 그리고 하원국가 고신구, 강동신구. 제 7 차 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상주인구는 283 만 7700 명이다.
역사적으로 도성은 영남 최초의 도시이고 남월왕 조투는 최초의 용천 현령이다. 하원은 객가가 영남 () 을 개발한 최초의 지역으로, 중국 최초의 중앙감사위원회 주임 응우옌소헌, 원최고인민법원장 쇼양, 원북경대학교 중국어학과 주임 온유민 () 의 고향이며 동강종대 혁명 근거지, 광둥 () 최초의 해방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