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응시 조건:
'국가사법시험 실시방안' 제15조 다음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1)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을 지지하며 투표권과 피선거권을 향유합니다.
(3) 민사행위에 대한 충분한 능력을 갖춘 자
(4) 법학사 학위를 취득한 대학 또는 법학 이외의 전공을 갖춘 대학을 졸업하고 법률 전문지식을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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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품행이 바르다.
제1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법시험 응시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등록 절차를 밟은 경우 등록은 무효가 됩니다.
(1) 고의적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 처벌
(2) 국가 기관에 의해 공직에서 해임되거나 변호사 자격증 또는 공증인 자격증이 취소된 경우
(3) 2년 이내에 사법시험 등록을 하지 못하는 형을 받거나, 평생 사법시험 등록이 금지되는 형을 선고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