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안부, 법무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법에 따라 변호사의 집업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 발행에 관한 통지 제 7 조 변호인이 구치소에서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 구치소에서 변호사 집업 증명서, 로펌증서, 위임장 또는 법률지원서를 검토한 후 즉시 회견을 준비해야 한다. 그 시간에 배정할 수 있는 것은 그 시간에 배정된다. 만약 당시 안배할 수 없다면, 구치소는 변호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변호인이 48 시간 이내에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구치소가 회견을 계획할 때, 다른 조건을 첨부하거나 변상적으로 변호인에게 법률규정 이외의 다른 서류와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되며, 사건 처리 기관의 통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변호인을 위한 회견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