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74조. 범죄 용의자가 자발적으로 유죄를 인정하고 선고 권고 및 절차의 적용에 동의하는 경우, 피의자는 변호인이나 직무 변호사 앞에서 자백과 회개에 서명해야 합니다. 범죄피의자가 유죄를 인정하고 형벌을 받아들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백서 및 처벌서에 서명할 필요가 없다. (1) 범죄피의자가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벙어리 또는 완전히 상실되지 않은 정신질환자인 경우 (2) 미성년 범죄 용의자의 법적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미성년자의 자백과 처벌에 이의가 있는 경우 (3) 유죄 및 회개의 고백에 서명할 필요가 없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