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59 조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특별 허가를 받아 소송 요청을 인정, 포기 또는 변경하고 화해를 달성하고 반소 또는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12 조는 부양, 부양, 부양의무가 있어 법정에 도착하지 않으면 사건의 경위를 규명할 수 없는 피고를 가리킨다. 국가, 집단 또는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반드시 법정에 출두해야 하며, 두 번의 소환을 통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강제 소환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