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 이후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사를 초빙하여 법률 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위탁된 변호사는 구금된 범죄 용의자를 만날 수 있다. 어떤 사건이 기밀에 속하는지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수사기관은 이를 이유로 사건에 기밀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비준 시 세관카드를 설치해 변호사의 회견권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둘째, 심사 기소로 이송된 후 변호사는 점수를 매길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 150 조는 공소기관이 제공하는 서류자료에는 기소장과' 증거목록, 증인 명단 및 주요 증거의 사본 또는 사진' 만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확장 데이터:
형사소송법
제 85 조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할 것을 제청할 때, 비준체포서를 작성하고 서류자료, 증거와 함께 동급인민검찰원에 심사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의 중대 사건에 대한 토론에 사람을 파견할 수 있다.
제 86 조 인민검찰원이 검거를 심사 비준한 후 범죄 용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범죄 용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a) 체포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다.
(2) 범죄 용의자가 검찰에 직접 진술할 것을 요구한다.
(3) 조사 활동에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을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검거를 심사할 때 증인과 기타 소송 참가자에게 물어보고 변호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변호인이 요구한 것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87 조 범죄 용의자의 심사 비준 여부는 인민검찰원이 결정한다. 중대한 사건은 검찰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제 88 조 인민검찰원이 공안기관이 체포 비준을 제청한 사건을 심사한 후, 상황에 따라 체포를 비준하거나 체포를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즉시 비준 체포 결정을 집행하고 집행 상황을 즉시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 체포를 비준하지 않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이유를 설명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것도 공안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바이두 백과-체포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