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정회의에서 신청하다: 예정회의는 형사소송의 중요한 부분이며 변호사는 예정회의에서 증거가 부족하고 사실이 불분명하여 법정에 신청할 수 있다. 변호사는 관련 증거의 부족을 열거하고 진일보한 증거를 제시하는 이유를 제시할 수 있다.
2. 서면 신청서 제출: 예심 회의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변호사는 법원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면 신청에는 신청 사유, 증거가 부족한 증명 자료, 수집해야 할 증거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