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 1, 12, 3 12 일 밤 선전시 대중교통경찰서가 공식 홈페이지에 오토바이 금지 공고를 공식 발표했다. 통지 유효 기간은 2022 년 10 부터 2022 년 12 까지입니다.
통지에 따라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후쿠다, 나호, 남산, 염전, 보안, 용강, 용화, 평산, 광명구 도로에서 107 국도 제외
(2) 핑서로, 붕비로, 규봉로, 남계로, 해안로, 동복로, 평규로, 안규로를 제외한 붕신구의 모든 도로는 매일 0 시부터 24 시까지 통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1.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은 모두 행정구류한다.
2.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항구, 번화한 상업지역에서 고객을 유치해 불법 경영에 종사하는 것은 줄거리가 심각하다고 직접 보고 공공장소 질서를 어지럽히고 행정구금을 한다.
3. 전기, 기동삼륜차의 불법 사용은 4 월 1 일부터 행정구금을 한다.
4.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섭모, 섭전' 폭력 항법에 반대하는 사람은 정상인이든 장애인이든 법에 따라 행정구금이나 형사구금을 한다.
법적 근거
도로 교통 안전법 제 39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도로와 교통유량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자동차, 비자동차, 행인에 대해 정리, 통행제한, 통행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규모 대중 활동, 대형 공사 등을 만난다면. 교통제한 조치를 취하거나 대중도로 교통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 사전에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