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 진행되면 피고인에게 최종 진술을 할 기회가 생긴다. 최종 진술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사건의 결과는 패소에서 승소로 바뀔 수도 있다.
1. 피고인의 최후 진술권은 무엇인가요?
최종진술권은 재판에서 형사피고인이 누리는 중요한 절차적 권리입니다. 그 이론적 근거는 주로 형사 피고인의 취약한 지위에 대한 법안의 특별한 관심과 표현 원칙의 구현에 있습니다. 최종 진술 절차의 설정은 판사가 사건의 진실을 더 잘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며 피고인의 인격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고 대중을 위한 특별한 교육 기능도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최종 진술권은 주로 방어권이며, 정서적 카타르시스의 권리로도 반영됩니다.
2. 최종진술권 - 이론적 근거 - 피고인의 최종진술권
형사재판 과정에서 소송기구의 정상적인 운영은 불가분하다. 검찰과 변호인의 힘의 균형 특히 중국의 형사 기소 메커니즘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인 힘의 균형이 대결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두가 합의한 것은 검사와 피고인이 국가를 대신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에 심각한 본질적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형사재판은 강대국을 대표하는 검찰이 약소 피고인을 상대로 벌이는 전쟁이라고 생생하게 묘사한 적이 있다. 검찰은 국가의 강제력을 갖고 있어 다양한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피고인은 강요의 대상일 뿐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가는 기소와 변호의 소송 상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입법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전략 중 하나는 피고인에게 일련의 특별한 절차적 보장이나 특권을 부여하여 점차적으로 참여 능력과 소송 상태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또는 검사의 '상대'를 따라잡는 것은 검찰과 변호인이 대결의 기세를 형성할 수 있게 해준다. 피고인에게 부여되는 특권은 크게 무죄추정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등의 실체권과 절차상의 권리로 구분할 수 있고, 피고인의 권리에 관한 조항은 후자로 나눌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침묵합니다. 피고인에게 재판에서 최종진술권을 부여한 것도 이러한 특권의 절차적 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점은 민사소송과 비교해도 확인할 수 있다. 민사소송에서는 쌍방이 본질적으로 평등하기 때문에 민사피고인은 최종진술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누릴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최종진술권은 법정에서 구두진술의 형태로만 행사되어야 하며, 서면이나 기타 어떠한 형태로도 구두진술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최종진술권은 화법원칙의 자연스러운 발현이라고 본다. 소위 말하는 원칙이란 사건의 법원 심리가 구두 진술의 형태, 즉 구두 형식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비밀 간접 서면 심리를 공개 직접 구두 심리로 대체하는 것은 현대 문명을 향한 소송 시스템의 주요 발전입니다.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에서 구두로 조사되지 않은 증거 및 자료는 판결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변론서 등 서면자료의 제출은 피고인의 최종진술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현대 재판원칙 중 하나인 화법원리는 피고인의 최종진술권에 대한 이론적 근거이기도 하다고 볼 수 있다.
3 최종 진술을 할 권리 - 기능 - 법원 재판에서 최종 진술을 할 권리
첫째, 법원 심리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피고의 최종 진술은 판사가 사건이 사실임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정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고인의 진술은 사건 재판에서 결정적인 가치를 지닌다. 피고인의 최종 진술에는 피고인의 주관적인 성격이 가장 집중적이고 명백하게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 조사와 법정 토론을 통해 피고인의 최종 진술에는 이전 진술과 비교하여 새로운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최종 진술은 판사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데 중요한 참고 가치가 있습니다. 피고인의 최종 진술에서 새로운 증거나 기타 새로운 상황이 발견되면 판사는 단순히 심리를 연기하기보다는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최고인민법원은 판결해석에서 “피고인이 최종진술에서 새로운 사실과 증거를 제시하고 합의부가 그것이 올바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 조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정당한 사유가 새로 생기면 법원 조사가 재개되어야 한다. 합의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원 토론을 재개할 수 있다."
둘째, 최종 진술 절차는 피고인의 개인적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위의 측면이 범죄를 정확하게 처벌할 수 있다는 고려에 따른 것이라면, 여기서는 피고인의 인권 보호에 대한 고려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법치주의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절차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절차법을 실체법의 한 부분으로 보는 과거의 견해는 더 이상 학계는 물론 실무에서도 주류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프로그램이 고유한 고유한 가치를 갖고 있으며 이 가치는 다양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당사자의 인간적 존엄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의 가치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소송법에 규정된 절차보장제도는 당사자의 인격적 존엄성과 법률관계의 주체적 지위를 강조하고 공정성,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개념을 구현하며 소송에 합리적 활동의 이미지를 부여한다. 피고인의 최종진술이 최종판결 결과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영향이 있든 없든, 최종진술 과정을 통해 피고인의 오랫동안 억눌렸던 감정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주체 신분은 확립되었으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상대적으로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부정적인 심리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는 것이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피고인이 최종 진술에서 제한을 두지 않거나 철저하게 진술할 필요는 없지만, 여전히 특정 제한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셋째, 피고인의 최종진술에는 일정한 교육적 기능도 있는데, 즉 개별 사건의 형태로 대중에게 법을 선언하고 법을 위반하거나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조언하는 것이다. 원래 교육의 기능은 재판 전체, 나아가 형사절차 전체의 기능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최종 진술은 종종 보다 강력하고 직접적인 교육적 어조를 갖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내면을 감정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줄 예정인데, 이는 '마지막 이별의 메시지' 성격을 지닌다. 일부 진술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다른 절차에서 진술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각국의 법률에서는 일반적으로 피고인의 최종 진술을 '사건과 관련이 있다'거나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주제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이러한 진술은 양형 시 고려되는 유죄 인정 태도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설득과 교육의 기능을 반영하여 최종 진술은 다른 재판 절차보다 청중에게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판사는 이 때문에 피고인의 최종진술을 이런 방향으로 지시할 수는 없다. 결국 최종진술은 피고인의 권리이고, 피고인의 인간적 존엄성을 반영하는 기능도 하게 된다.
최종진술권 - 재판의 성격 가장 본질적인 관점에서 피고인의 최후진술권은 방어권의 범주에 속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변호권이란 범죄피의자, 피고인이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고소 내용을 변호하고 반박할 수 있도록 법으로 부여하는 권리를 말한다. . 일반적으로 방어권에는 배타성, 방어성, 절대성이라는 세 가지 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종진술권 역시 위의 세 가지 측면의 특징을 갖는다. 확정진술권의 배타적 성격이란 변호사가 변호인을 대리하더라도 피고인이 최후진술을 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독일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2항 및 제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변호할 발언권이 있느냐는 질문은 여전히 필요하다”며 “방어적인 측면에서 최종 진술권은 더욱 명백하다. 원래는 검찰과 피고인의 소송능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법률에서 흔히 제공하는 피고인을 위한 방어선인데, 형태적으로는 방어당사자로서 피고인을 위한 최후의 방어선으로 반영되기도 한다. 최종진술권의 절대적 성격은 범죄의 성격과 심각성에 관계없이 시민이 형사소추 및 형사재판을 받는 한 최종진술권을 향유해야 한다는 사실에 반영되어야 한다. 최종 진술. 우리는 범죄가 경미하고 최종 진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최종 진술 권리를 박탈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 형사소송법 제523조는 “최종 진술의 실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어떤 경우에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최종 진술을 요청하면 허용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효”
방어권은 피고인의 기본권으로 소송과정 전체에 걸쳐 적용되며 내용이 매우 풍부하다. 최종진술권은 일반항변권에 비해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최후진술의 주체는 피고인뿐이므로 대체불가능하고 피고인이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이 다른 항변권과는 명백히 다르다. 둘째, 최종진술권은 대체불가하며 피고인이 행사할 수 없다. 최종진술에서는 다른 변호인의 권리처럼 검찰과 피고인이 직접 대결하지 않는다. , 그리고 검찰의 반박이 없으며, 검찰의 의견이 충분히 제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종진술권은 전적으로 변호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최종진술권의 기능 중 하나는 피고인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피고인의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방어권은 전제가 있는데, 즉 먼저 일종의 대결로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대립적이지 않고 서정적 성격의 표현에 불과하며, 최후진술권이 감정발산권으로 반영되기도 한다. 최종진술권의 성격도 피고인이 국가에 의해 기소된다는 특수한 지위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는 피고인이 형사소송에서 누구보다 더 많은 심리적 압박을 견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피고인의 감정적 해방은 무제한이 아니며 사건과 관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