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기관의 행정사건 처리 절차 규정" 제 67 조에 따르면 위법 용의자를 소환해 조사해야 하는 사람은 공안파출소, 현급 이상 공안기관 사건 처리부 또는 출입국 변방검사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소환증을 소지해야 한다. 인민경찰은 인민경찰증을 제시하여 현장에서 발견된 위법 용의자를 구두로 소환하고, 조회록에 위법 용의자가 도착하는 과정, 도착 시간, 출발 시간을 명시할 수 있다.
단위는 치안관리규정을 위반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를 소환해야 하는 경우 전액 규정을 적용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치안관리, 출국입국을 위반한 용의자 및 기타 법에 따라 소환할 수 있는 불법 용의자는 파출소 소장, 현급 이상 공안기관 사건 처리부 또는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의 비준을 거쳐 강제 소환할 수 있다. 강제 소환 시 수갑, 경찰 밧줄 등 구속력이 있는 경찰기를 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