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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서 형사 변호인 고발.
재판장과 판사: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35 조,' 변호사법' 제 25 조 규정에 따르면 XX 로펌은 본 사건의 피고인 한 (남자, 40 세, XX 성 XX 현인, XX 시 XX 구 XX 마을) 의 위탁을 받아 나를 한국의 변호인으로 지정했다. 위임을 받은 후, 나는 모든 사건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고 피고인을 만나 대량의 조사를 진행했다. 세심한 조사와 엄밀한 분석을 거쳐 기소장에 대한 사실에 대한 묘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사건 고소장에서 한 구성 범죄에 대한 인정:

XX 시 인민검찰원은 유 여사의 사망은 한 씨의 구타 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고, 한 씨의 행동과 유 여사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은 타인 구타의 결과를 예견하고, 타인의 사상자를 초래할 수 있어야 한다. 예견하지 못하여, 유 여사의 사망을 초래한 것은 부주의에 속한다. 과실로 인한 사망죄로 그녀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기 때문에 XX 시 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변호인은 유 여사의 죽음은 순전히 의외의 사고이며, 한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과실로 인한 사망죄로 한 씨를 추궁해야 한다면, 전제와 근거는 한 씨가 그 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해로운 결과를 예견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부주의로 예견하지 못했거나 예견했지만, 경신은 피할 수 있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른바' 예견해야 한다' 는 것은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일반인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일상생활과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을 가리켜야 한다. 유 여사는 외모에서도 일반인이 예외가 아니다. 한 씨는 유 여사가' 특별한 체질의 사람' 임을 예견할 수 없고, 자신의 주먹이 유 여사의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도 없다. 한은 과실범죄에서 요구하는' 예견의무' 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 행위는 형법 제 16 조에 규정된 예측할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사고' 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변호인은 본 사건의 한은 과실범죄에 필요한' 예견의무' 가 없기 때문에 형법 제 16 조에 규정된 예측할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사고' 에 속하며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본 사건에서 유 여사의 사망은 순전히 의외의 사고라고 생각해야 하며, 피고인 한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변호인: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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