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국에 붙잡힌 후 어떤 절차입니까?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고 피고인은 공안기관에 의해 집행되어야 한다. 공안기관은 집행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체포를 집행하고 집행 상황을 인민검찰원과 인민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체포를 집행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인민검찰원이 비준하거나 체포를 결정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서는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가 체포증을 발급해 즉시 집행해야 한다.
2, 체포를 실시하는 인원은 2 명 이상이어야 한다. 체포를 실시할 때는 반드시 체포된 사람에게 체포증을 제시하고 체포증에 서명 (도장) 하거나 손자국을 찍도록 명령해야 한다. 체포된 사람이 체포증에 서명하거나 지문을 누르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체포증에 명시해야 한다.
3.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체포한 후 체포 비준을 신청한 공안기관, 체포를 승인하거나 체포를 결정한 인민검찰원, 체포 결정을 내린 인민법원은 24 시간 이내에 심문을 해야 한다. 체포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강제 조치를 변경하거나 해제해야 한다. 즉시 석방하는 사람은 반드시 석방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수사에 지장을 주거나 통지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체포 사유와 구금 장소는 24 시간 이내에 체포된 사람의 가족이나 소재처에 통지해야 한다. 통지하기 불편한 것은 서류에 통지하지 않는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4. 타지에서 체포된 경우 공안기관은 체포된 사람이 있는 곳의 공안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외지에서 체포를 집행할 때는 체포 결정서와 그 사본, 체포증, 체포된 사람의 범죄 소개서, 주요 자료 등을 소지해야 한다. , 체포 된 공공 보안 기관은 시행에 협조해야한다.
5. 공안기관이 체포된 사람을 석방하거나 체포를 보석으로 변경하고 주거를 감시하는 사람은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
체포의 세 가지 조건은 무엇입니까?
1, 범죄 사실이 있다는 증거가 있다. 이것은 체포의 증거 조건, 사실 조건 및 전제 조건이다. 관련 사법해석에 따르면 이 조건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첫째, 어떤 범죄 사실이 이미 발생했다는 증거가 있다. 이것은 이미 발생한 사실이 반드시 범죄를 구성하는 사실이어야 하고, 다른 사실이 아니라, 범죄 사실의 존재가 이미 일부 증거에 의해 증명되었다는 것을 요구한다. 둘째, 범죄 사실이 범죄 용의자의 소행이라는 증거가 있다. 셋째, 범죄 용의자가 범죄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이미 사실로 확인되었다. 범죄 용의자는 몇 가지 범죄 행위가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증명할 증거가 있으면' 범죄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있다' 는 요구에 부합한다.
2. 유기징역 이상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체포의 양형 조건, 유죄 조건 또는 법정 조건이다. 체포는 가장 엄한 강제 조치로서 성질이 심각한 범죄자들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에 따르면 체포는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될 수 있으며, 규제, 구속 또는 부가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3. 보험후심, 주거감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사회적 위험성을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지만 체포는 필요하다. 이것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인신위험성을 고려한 것이다. 이 두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체포할 수 없다면 체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 조건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됩니다. 하나는 사건의 성질이 심각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범죄 용의자, 피고인 자신의 상황과 주관적인 악성.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한 보험후심, 주거를 감시하는 것은 사회적 위험성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체포해서는 안 되며, 비교적 가벼운 강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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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89 조 범죄 용의자의 심사 비준 여부는 인민검찰원이 결정한다. 중대한 사건은 검찰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제 90 조 인민검찰원이 공안기관이 체포 승인을 요청한 사건을 심사한 후에는 상황에 따라 체포를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즉시 비준 체포 결정을 집행하고 집행 상황을 즉시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 체포를 비준하지 않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이유를 설명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것도 공안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제 91 조 공안기관은 구속된 사람에 대해 체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속 후 3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심사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승인 시간을 1 ~ 4 일 연장할 수 있다. 도주 범행, 여러 차례 범행, 또는 누비 범행을 한 중대 용의자에 대해 심사 비준을 제청하는 시간은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의 비준서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체포를 비준하거나 체포를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비준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석방해야 하며, 제때에 인민검찰원에 집행을 통지해야 한다.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고, 보석예심이나 주거조건을 감시하는 것에 부합하며, 법에 따라 보험후심이나 주거를 감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