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거조사는 민사사건 당사자가' 민사소송법' 과' 민사소송증거약간의 규정' 에서' 누가 주장하고 누가 증명하는가' 의 원칙에 따라 위탁을 받고, 조사 및 계획적으로 소송과 비소송증거를 수집하는 것이다.
2. 지적재산권 수사와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상업비밀 등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 조사. 해적판 도서, 오디오 제품, 소프트웨어의 출처를 규명하고, 위조품의 생산소를 조사하고, 그에 상응하는 증거를 얻고, 위조품을 단속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준다.
3. 집행인의 재산 행방에 대한 조사는' 인민법원 집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채권자에게 실종기업과 도주채무자를 찾도록 의뢰한 것이다. 법원이 집행인의 은닉, 양도된 재산과 장부를 조사, 집행, 추적하여 채권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도록 돕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43 조. 증인이나 기타 관련 기관과 개인의 동의를 거쳐 변호인은 그들에게 본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나 가까운 친족이나 피해자가 제공한 증인의 동의를 얻어 변호인은 본안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