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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강 성 법률 원조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시민의 평등한 법적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법률 원조 업무를 규범화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규정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법률 원조" 란 카운티 차원 이상의 인민 정부 사법 행정 부서가 설립 한 법률 지원 기관이 설립 한 법률 서비스 기관 및 법률 원조 요원, 무료 또는 비용 절감, 경제적 어려움 또는 특별 사건 당사자를위한 법률 서비스 제공을 의미합니다.

본 조례에서 언급 된 "법률 서비스 기관" 은 법률 회사 및 풀뿌리 법률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법률 원조 인력은 법률, 규정 및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법률 원조를 제공하는 변호사 및 기층 법률 서비스 근로자입니다. 수령인은 법률 원조를 받는 당사자를 가리킨다. 제 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사법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법률 원조 업무를 주관한다.

각급 법률 원조 기관은 구체적으로 본 관할 구역의 법률 원조 업무를 조직, 지도 및 조율하는 일을 담당한다. 제 4 조 법률 원조 경비의 출처에는 예산 충당금과 법에 따라 받은 기부금이 포함된다.

법률 원조 경비는 법률 원조 사항에 특별히 사용되어야 하며 재정, 감사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5 조 관련 기관, 단위 및 개인은 법률 원조 기관 및 법률 원조 인원이 법률 원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

법률 원조 인원은 법률, 규정 및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법률 원조를 실시해야 하며,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는 사회단체, 기타 조직 및 법률 서비스 직원들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기타 특수한 어려움이 있는 당사자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제 2 장 법률 원조의 대상, 범위 및 형식 제 7 조 본성의 호적 또는 임시 체류증을 가진 당사자는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경제난으로 법률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경제난기준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규정한 도시와 농촌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기준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8 조 당사자는 다음 사항에 대한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있다.

(1) 형사 소송

(2) 위자료, 부양비, 부양비 지불을 요청한다.

(3) 보조금, 구제금, 사회보험료 및 노동보수 지급 요청

(4) 공공 부상으로 보상, 보상 및 의료비를 청구한다.

(5) 국가 보상을 요청한다.

(6) 법률 원조가 필요한 기타 사항. 제 9 조 형사 사건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인민법원은 그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1) 공소인이 법정에 나가 공소를 하고,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맹인, 청각 장애인, 벙어리 또는 미성년자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4) 인민법원이 규정에 따라 변호를 지정한 기타 상황. 제 10 조 법률 원조를 신청한 당사자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어 법률 원조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1) 신청인은 장애인, 미성년자, 노인 등 특별한 대상이다.

(2)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 보조금, 구제금, 사회보험, 장애인 보조기구, 노동보수 요청. 제 11 조 법률 원조는 주로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한다.

(a) 법률 자문, 법률 문서 초안 작성;

(2) 형사 방어 및 형사 대리인;

(3) 민사 소송 대리인;

(4) 행정 소송 및 행정 재심의 대리인;

(5) 중재 대리인;

(6) 비 소송 법률 서비스 대리인;

(7) 다른 형태의 법률 서비스.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는 전항 (2) 항에 규정된 법률 원조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3 장 법률지원절차 제 12 조 인민법원이 변호를 지정한 형사법률지원사건은 인민법원 소재지의 법률지원기관이 접수한다.

지정변호가 없는 민사소송, 행정소송, 형사소송의 법률지원신청은 인민법원의 관할권이 있는 법률지원기관이 접수한다.

비소송 법률 업무에 대한 법률 지원 신청은 신청인의 거주지나 직장이 있는 곳의 법률 지원 기관에서 접수한다.

신청인이 다른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신청한 것은 신청한 법률지원기관이 상황에 따라 접수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제 13 조 신청자는 법률 서비스 기관에 직접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법률 서비스 기관은 법률 지원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현지 법률 지원 기관에 보고하여 심사 확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법률 서비스 기관이 자발적으로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법률 자문과 법률 문서 초안은 법률 서비스 기관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제 14 조 법률 원조를 신청하려면 법률 원조 기관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과 같은 서류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주민등록증 또는 기타 유효한 신분증과 호적 증명서 또는 임시 거주증

(2) 신청자가 소재한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또는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신청자 및 가족 구성원의 경제상황 증명서;

(3) 법률 원조 신청 사항 및 관련 증명 및 증거 자료

(4) 법률 구조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자료.

신청자는 민사행위 능력이 없거나 민사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경우 보호자나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