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 제 44 조는 피보험자가 계약 성립 또는 계약 회복일로부터 2 년 이내에 자살한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피보험자가 민사행위능력자로 자살한 경우는 제외된다. 보험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계약에 따라 보험증권의 현금 가치를 반환해야 한다.
1. 주로 몇 가지 의미: 1 계약 성립 또는 발효일로부터 2 년 이내에 자살해 보험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지만 현금 가치를 돌려준다
2. 계약 성립 또는 계약 효력 회복 2 년 후 피보험자가 자살해 법적 처리가 없다. 자유란 법이 규정하지 않는 자유를 의미하며 인신보험 계약에서 규정할 수 있다. 계약은 보험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계약은 약정되지 않으며, 보험인이 책임을 진다. 피보험자가 자살하면 보험인이 전액 배상한다.
3. 법률 규정은 2 년이고 생명보험이 없는 면책 조항은 2 년 이하이다.
자살의 기준은 공안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피보험자 사망을 보험금 지급조건으로 하는 보험계약은 자살방식을 지급조건으로 요구하지 않고 피보험자 사망 결과의 발생만을 지급조건으로 한다.
5. 위법 상황에서 보험인은 피보험자가 위법 위반으로 인한 사망에 대해 일반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지만, 법적으로 규정된 예외가 있다.
제 45 조 피보험자가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법에 따라 취해진 형사강제조치에 저항하여 장애나 사망을 초래한 경우 보험인은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보험 가입자는 이미 보험료를 2 년 이상 납부했으니, 보험인은 계약에 따라 보험증권의 현금 가치를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