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민 검찰 원 형사 절차 규칙"
제 55 조 인민검찰원은 기소로 이송된 서류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가까운 친족,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에게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가까운 친척이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한다. 면전에서 구두로 알려준 것은 필록에 기록되어야 하며, 통지받은 사람이 서명해야 한다. 전화로 통지한 것은 녹음해야 한다. 서면으로 통지한 것은 반송증을 전달하는 것은 마땅히 입권해야 한다. 피해자 수가 많거나 확실하지 않아 위에서 언급한 방식으로 일일이 알릴 수 없는 경우 공고를 통해 알릴 수 있습니다. 알릴 수 없는 것은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피해자는 법정 대리인이 있으니, 반드시 그 법정 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법정 대리인이 없는 사람은 가까운 친척에게 통지해야 한다. 두 명 이상의 법정 대리인이나 가까운 친척이 있는데, 그 중 한 명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통지는 형사소송법 제 108 조 제 3 항, 제 6 항에 열거된 순서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가까운 친족이 소송 대리인을 위탁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 33 조 등 법률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56 조 소송대리인은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서류를 검사, 발췌, 복제하는 것은 본 규칙 제 49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을 맡고, 인민검찰원에 증거 수집 및 인출을 신청해야 하는 사람은 본 규칙 제 52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