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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장에서 말한 것은 사기의 뜻이다.
당사자가 소환될 때는 소환증에 명시된 시간, 장소에서 소환을 받아야 한다.

소환은 사법기관이 소송 당사자에게 지정된 시간, 장소에서 출두하도록 통지하는 조치다. 소환의 목적은 형사소송이 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사건이 제때에 처리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소환은 반드시 합법적인 소송 문서인 소환증을 사용해야 한다. 소환장은 사전에 소환인에게 보내야 한다. 피청구인은 소환 요구에 따라 제때에 사건에 도착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안건을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은 법률로 규정된 책임을 져야 한다. 법에 따라 소환을 통해 사건을 거부할 수 없는 사법기관은 수사나 사법활동의 필요에 따라 법에 따라 소환 강제조치를 취해 용의자를 강제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를 구속, 체포해야 할 경우 강제조치도 변경할 수 있으며 체포나 구속은 체포 후 집행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환 거부도 범죄 용의자로 범죄를 구성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유죄태도의 표현으로 양형할 때 고려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117 조는 체포나 구금이 필요 없는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지정된 장소나 숙소, 단위로 소환해 심문을 할 수 있지만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 117 조 제 2 항은 소환, 강제 소환 기간이 12 시간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건은 특히 중대하고 복잡하여 구속 체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소환 강제 소환 기간은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첫째, 반 심문 및 사기 항변을 작성하는 방법

존경하는 재판장과 판사,

피고인 맹모씨의 변호인으로서, 나는 1 심 때 이미 변호와 질증의견을 했고, 지금은 수사권 보충과 공소의견 보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증의견과 변호의견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변호인은 공소인이 제출한 보충 수사권의 수사 주체가 심각하게 위법이라고 생각한다.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시행)' 제 457 조에 따르면 "재판 과정에서 법정재판에 필요한 증거를 보충하거나 수사를 보충해야 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스스로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기관에 서면으로 보충 증거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 본 사건 심리 과정에서 추가 수사의 주체는 상구시 인민검찰원이지 수사기관인 영시 공안국 경수사대대가 아니라, 변호인도 서류에서 검찰이 수사기관에 보충 증거를 요구하는 서면 서류를 보지 못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충 수사권' 의 입건 단위와 수사관은 모두 본 사건 수사기관인 영시 공안국 경수사대대다. 보충 수사권에서, 우리는 검찰원과 그 직원들이 추가 법정 또는 보충 조사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보충 수사의 주체는 수사권이 없고 심각한 위법 행위이다.

둘째, 본 사건은 수사권을 보충하는 수사행위가 심각한 위법이며, 심지어 범죄를 구성하기도 한다. 그 사건은 이미 재판 단계에 들어섰다. 따라서 법원이 증인의 증언, 피고인의 진술이나 변호에 대해 의문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다면, 증인을 소환해 법정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사건의 수사기관인 영성시 공안국 경수사대는 이미 재판 단계에 있는 피고인 4 명을 수사권 없이 불법 심문하고 변호인의 변호 의견에 대해 법정 조사 단계에서 이미 인증을 받은 증인 일부를 재심문했다. 재판에 출석한 증인 (그리고 필기록에 증인이 법정에 출석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기재한 사실까지 포함), 수사기관의 행위는 형사소송법 및 관련 구치소 조례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모함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민검찰원은 형사소송의 감독기관으로서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이른바 보충 수사권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더욱 불법이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이 보충조사권의 모든 증거가 불법증거라고 판단해 배제해야 하며, 법원이 이 서류를 인민검찰원에 이송해 반직침해 조사를 실시할 것을 건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