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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최고검찰원에 항소할 것인가
(1) 최고인민검찰원이 당사자의 결정 신고를 접수한 후 검찰에 고소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검찰은 고소장을 받은 후 접수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접수통지서를 전달한다. 수락 결정이 내려질 경우, 검찰은 접수일로부터 7 일 이내에 1, 동급에 불복하거나 하급 인민법원에서 민사판결, 판결이 발효되면 본원 민사행정검찰부로 이송해 심사 처리해야 한다. 2. 상급인민검찰원이 항소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급인민검찰원에 가서 심사 처리한다. 3. 법에 따라 인민법원이나 기타 기관의 주관 범위에 속하는 경우 인민법원이나 기타 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다. (2) 최고인민검찰원 입건검찰원은 접수일로부터 3 일 이내에 입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원이 입건하기로 결정하면 고소인과 기타 당사자에게 통지할 것이다. 다른 당사자는' 입건통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검찰원은 입건 후 법원 재판서를 읽고 재판서를 읽은 후 3 개월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빌 게이츠, 재판서, 재판서, 재판서, 재판, 재판, 재판, 재판, 재판, 재판, 재판, 재판) 만약 검찰원이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한 안건은 고소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3) 최고인민검찰원이 검찰원을 심사한 후 법원의 민사 재판 활동을 심사할 것이다. 심사가 끝난 사건에 대하여 검찰원은 상황에 따라 항소를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입건심사기간은 일반적으로 법원 재판서를 읽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은 6 개월 이내이다. (4) 최고인민검찰원은 동급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에 대해 검찰원의 심사를 거쳐 항소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상급 검찰원에 항소할 것을 제청했다. 검찰원이 항소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항소를 제청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항소결정서 불제청' 을 전달한다. 검찰원이 항소를 제청하지 않거나 항소 결정을 하지 않는 항소사건에 대해 당사자가 다시 항소하는 경우, 검찰원은 더 이상 접수하지 않는다. (5) 재심 법원 개정으로 항소사건을 심리하고, 검찰원은 인원을 파견하여 재심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항소를 접수하는 법원은 하급법원에 재심을 지시하고, 항소를 제기한 검찰원은 재심 법원의 동료 검찰원에게 재심 법정에 출석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 P > 법적 근거 < P > "최고인민검찰원이 인민검찰원을 고발하여 검찰업무 세칙" < P > 제 2 조 최고인민검찰원이 다음과 같은 사건을 수사할 책임이 있다. (1) 불복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검찰원이 검찰청에 기소하여 처리한 항소사건을 검토하였다. (2) 형기 석방자는 최고인민법원의 판결과 판결에 불복하고 법원의 심사를 거쳐 여전히 잘못된 신고사건이 있을 수 있다. (3) 상급기관과 검찰장이 제출한 고소, 고소사건; (4) 자신이 처리해야 할 중대한 고발, 고소사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P > 제 21 조 입건심사가 필요한 항소사건은' 잘못된 가능성이 있다' 는 원칙을 원칙으로, (1) 확인된 주요 범죄 사실이 잘못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2)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한지 여부; (3) 정성이 정확한지, 혐의가 정확한지 여부; (4) 형사처벌이 적절한지 여부; (e) 절차가 합법적인지 여부. < P > 제 22 조는 항소자료에 대해 신속하게 심사해야 하며,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계약자가 사건 처리 승인 양식을 작성하여 고소검찰부 책임자나 주관 검사장의 승인을 받은 후 검토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소송명언) 검토를 승인하는 항소사건에 대해서는 검토 계획을 세우고 조사해야 할 주요 문제, 검토의 방법, 절차, 조치, 완료 시기 등을 파악해야 한다. < P > 제 23 조 검토가 끝난 후, 사건 처리원은 (1) 불만의 주요 문제와 주요 사실을 포함한 종결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b) 검증 상황 및 결과; (c) 처리 의견을 검토하십시오. < P > 제 24 조 결산 보고서는 고소검찰부의 집단 토론을 거쳐야 하며, 종결이 가능할 경우 결산 승인 양식을 작성하여 고소검찰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종결해야 한다. 중대하게, 원래 처리 결정을 바꾼 사건은 검찰장이나 검찰위원회에 보고하여 결안을 승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