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자는 유혹, 선동, 다른 사람의 마약 남용죄를 속이고, 보통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미성년자를 유혹하고 교사하고 속이고, 담배를 피우고, 마약을 주사하는 사람은 중징계를 받는다.
법적 근거
형법 제 353 조
유혹, 선동, 사기, 마약 주사, 징역 3 년 이하, 구속 또는 통제, 벌금 부과 줄거리가 심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흡입하고 주사하도록 강요하는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미성년자를 유혹하거나 교사하거나 속이거나 강요하거나 마약을 투여하는 사람은 중징계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