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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변호사 대리가 있으면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합니까?
변호사 대행, 개정 시 직접 출두하려면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원고 본인은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변호사가 대리하는 것은 신분증 원본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

법원의 규칙에 따르면, 출두자의 신분은 반드시 점검해야 하기 때문에 원고가 스스로 출정하면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변호사가 법정에 출두하면 원고 본인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원고는 일반적으로 신분증 원본을 제공할 필요가 없지만, 일부 법원도 소송 당사자의 신분을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신분증 원본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