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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다른 사람의 계산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96 조에 규정된 수사에 참여하는 변호사의 신분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이론계와 실무계에서도 논의가 있어 나라마다 다르다.

첫째, 수사 단계에서 소송에 참여하는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가 의뢰하거나 초빙한 변호사, 범죄 용의자의 법률 도우미 또는 법률 고문, 법률 서비스 제공자입니다.

둘째, 수사 단계에서 소송에 참여하는 변호사를 조수라고 한다.

셋째,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범죄 용의자에게 자문을 제공합니다. 이를 소송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넷째, 방위인을 광의방위인과 협의방위인으로 나누는 것을 주장한다.

형사소송법은 변호사가 수사 단계에서 형사소송에 개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 개혁의 중요한 단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수사 절차에서 형사변호제도의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의 법적 지위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수사 단계에 개입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자 기초이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의 법적 지위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① 우리나라 1996 형사소송법 제 96 조 1 항은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사를 초빙해 법률상담, 고소와 고소를 제공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 용의자가 체포되면, 초빙된 변호사는 보험 후심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 비밀과 관련된 사건은 범죄 용의자가 변호사를 초빙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 제 75 조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범죄 용의자가 위탁한 변호사는 법정 기한 외에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에 강제 조치 해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 규정들은 변호사가 사건 수사 단계에서 범죄 용의자의 위탁을 받고 형사소송에 개입하며 상술한 법률이 부여한 중요한 직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형사소송법은 변호사가 수사 단계에서 형사소송에 개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이는 우리나라 사법체제 개혁의 중요한 단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수사 절차에서 형사변호제도가 규정한 불완전성과 법률조문에 사용된 용어의 차이로 학계와 변호사가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의 법적 지위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의 위치를 분명히 하는 것은 변호사가 수사 관련 문제에 참여하는 것을 정확하게 해결하는 열쇠이자 기초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일부 관점의 논쟁과 분석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96 조에 규정된 수사에 참여하는 변호사의 신분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는 이론계와 실무계에서 모두 논의된다. 이러한 토론은 의심할 여지없이 유익하지만, 변론 중의 각종 관점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첫째, 수사 단계에서 소송에 참여하는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가 위탁한 변호사이거나 초빙한 변호사라는 견해가 있다. (2) 법률 원조 대상 또는 범죄 용의자의 법률 고문을 맡다. (3) 법률 서비스 제공자입니다. ④

필자는 상술한 관점이 법리적 근거도 없고 과학성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이러한 명칭은' 형사소송법' 제 82 조 제 4 항에 규정된 소송 참가자 호칭 규범을 위반한다. 형사 소송은 심각한' 기본' 법률 활동이다. 각 소송 참가자는 형사소송법에서 소송 권리 의무에 해당하는 명확한 규범 명칭을 가지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 82 조 제 4 항은' 소송참여인은 당사자,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변호인, 증인, 감정인, 통역사' 를 의미하며, 이 조항에는' 법조인',' 법률서비스 제공자' 등의 명칭이 없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위의 명칭은 변호사의 구체적 업무 내용만을 근거로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의 소송 역할을 찾는 것은 비과학적이다. 예를 들어,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따라 수사 단계에서 소송과 관련된 위탁 관계와 다른 위탁 관계를 질적으로 구별한다. 이 단계의 변호사가' 법률 도우미' 또는' 법률 서비스자' 라고 불릴 때, 종 간의 관계도 혼란스럽다. 변호사의 모든 업무 활동에 있어서 그 목적과 임무는 의뢰인에게 법률 지원이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단계의 변호사를' 법률도우미' 또는' 법률서비스자' 라고 부르는 것은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의 역할과 역할을 반영하지 못한다. 현 단계에서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로 불리는' 법률 고문' 의 경우 우리나라의' 변호사법' 제 25 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7 개 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며, 그 중 1 항은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채용을 받아 법률 고문을 맡는다는 규정이다. 제 3 항 규정: 형사사건 범죄 용의자의 채용을 받고,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항소, 고소를 대리하고, 보석예심을 신청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위탁 또는 인민법원의 지정을 접수하여 변호인을 맡다. 자소 사건 자소, 공소 사건의 피해자 또는 그 친족의 위탁을 받아 소송에 대리하다. 변호사의 법률상담업무는 변호사의 형사소송업무와 병행하고 있으며 변호사의 법률상담업무 자체는 형사소송업무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범죄 용의자를 채용하고 형사소송에 개입하는 변호사를 범죄 용의자의' 법률 고문' 이라고 부르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둘째, 수사 단계에서 소송에 참여하는 변호사의 신분이 일본 및 대만성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것과 같다는 견해가 있다.

보조인의 신분은 모두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조인' 이라는 개념을 빌려서 수사 단계에 참여하는 변호사를 보조변호사라고 부른다. ⑤

저자는이 견해도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형사소송법 제 42 조는' 보조인' 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보증인,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는 언제든지 보조인이 될 수 있다. 조수로서 초심의 각 수준에서 의향을 제기해야 한다. 피고의 명확한 의사를 위반하지 않고, 조수는 피고가 할 권리가 있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 이 제한이 없다. 클릭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는 일본에서 보조가 될 수 있고 변호사는 보조가 될 수 있는 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일본 형사소송법 제 39 조' 범죄 용의자가 구금되고 구금될 때 변호인을 위탁할 수 있다', 일본 형사소송법 제 3 1 조에 따르면 간이 법원, 가사법원, 지방법원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변호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는 것 외에' 변호사 중에서 변호인을 지정해야 한다' 고 말했다. 따라서 기능적으로 일본의 보조제도와 변호인 제도 (변호사 변호제도 포함) 는 상호 보완적이다. 우리나라 대만 지역의 보조제도로 볼 때 우리나라 대만 지역 형사소송입법 규정에 따르면 "보좌관은 기소 후 법정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 또는 자소인은 소송 중인 행위자이며, 그 의도는 변호와 비슷하며 피고인이나 자소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고 밝혔다. "조수로서 피고인이나 자소인의 조수가 되려면 기소 후 법정에 서면 진술이나 개정 날짜에 글로 분명히 해야 한다. 일단 진술하면, 보조인의 신분을 얻는 것은 변호인이 피고인이나 선택권을 가진 사람이 지정하거나 재판장이 지정하는 것과는 달리 위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 대만에서는 조수가 재판 단계에서 소송에 참여하는 것은 변호사가 수사 단계에서 형사소송에 참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형사소송에 참여한 변호사를 일본과 대만성 입법례와 비슷한 의미를 지닌' 보조변호사' 라고 부르는 것은 억지스럽다.

셋째, 변호사가 수사 단계에서 범죄 용의자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일반적인 법적 행위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수사 단계의 변호사는' 소송대리인' 이라고 부를 수 있다. ⑥

필자는 이런 관점이 편파적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이론적으로' 소송대리인은 당사자를 대표해 소송 활동에 참여하고 소송대리권을 행사하는 사람' 이다. ⑦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82 조 제 (5) 항은 소송대리인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소송대리인' 은 공소사건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을 가리킨다 이 규정에 따르면 공소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가까운 친족,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만이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형사소송법' 등 입법은 공소사건 범죄 용의자가 수사 단계 형사 부분에서 소송 대리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았다. 둘째,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범죄 용의자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일반적인 법적 대답이 아니다. 변호사가 형사소송에 개입하고 범죄 용의자를 만나 질문에 대답할 때 일반적으로 범죄 용의자의 행위가 법적으로 범죄를 구성하는지, 어떤 범죄를 구성하는지, 어떤 경우에 무죄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죄, 죄가 가볍거나 처벌을 경감하는 등. 본 해답의 목적은 용의자가 사실과 법률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용의자가 변호 이유를 제대로 준비하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범죄 용의자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그 자체로 변호권을 제대로 행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사 단계에서 형사소송에 참여한 변호사는 소송 대리인의 특징에 맞지 않고 범죄 용의자의' 소송 대리인' 이 아니다.

넷째, 일부 학자들은 방위인이 광의방위인과 협의방위인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구분은 주로 수사 단계에서 소송에 참여하는 변호사와 심사 기소, 재판 단계에서 소송에 참여하는 변호사와 다른 권리를 누리고 있다. 이런 견해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33 조에 따르면 사건 이송심사일로부터 범죄 용의자가' 변호인' 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심사 기소와 재판 단계에서 형사소송에 참여한 변호인은 형식적인 의미의 변호인으로' 좁은 변호인' 에 속한다. 협의한 변호인은 사건의 사실, 증거, 법률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한 경량화, 완화 또는 형사처벌면제에 대한 변호의견을 독립적으로 발표할 수 있다. 수사과정에서 형사소송에 참여한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가 변호 기능을 행사하는 데 협조할 뿐 항소, 고소, 회견 등의 활동만 할 수 있다. 수사 절차에서 변호사의 소송 지위를' 광의변호인' 으로 요약하면 수사 절차에서 변호사의 범죄 활동의 특징을 더 정확하게 밝힐 수 있다. ⑧

필자는' 광의 변호인' 이론도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구분은 이중 기준을 채택하고 과학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사실, 심사기소와 재판 단계에서 변호인의 권리에도 큰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36 조는 "인민검찰원이 기소사건을 심사한 날부터 변호인은 본안의 소송서류와 기술감정서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변호인은 본안 혐의에 대한 범죄 사실 자료 제 159 조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으며, 법정 심리 과정에서 변호인은 새로운 증인에게 출두를 통보하고, 새로운 물증을 취하며, 재감정이나 검사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검찰 심사와 재판 단계에서 변호인의 권리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뚜렷한 차이는 우리가 이 두 단계에서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하는 변호사를 변호인이라고 부르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변호인이 서로 다른 소송 단계에서 누리는 권리는 각 소송 단계의 성격과 임무에 부합해야 하며, 그 구체적인 권리는 달라야 한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기소할 권리가 심사 기소 단계, 재판 단계에서 변호사를 기소할 권리와 다르기 때문에 변호인의 신분을 넓은 의미의 변호인과 좁은 변호인으로 나누는 것은 분명히 비과학적이다. 또 소송에 참여한 변호사를 넓은 의미의 변호인이라고 부르는 것도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변호인, 변호인, 변호인, 변호인, 변호인, 변호인, 변호인) 이런 관점은 조사 단계를 강조한다.

변호인의 활동은 법정의 마지막 변호를 준비하는 것으로, 변호 기능이 수사 단계에서 독립하는 역할을 소홀히 하고 소송 단계의 구분에 여전히 재판중심주의를 반영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변호, 변호, 변호, 변호, 변호, 변호, 변호) 재판센터주의는 수사 절차가 재판 절차의 전주와 준비 단계라고 보고 수사 단계의 목적은 범죄 사실을 규명하고 범죄자를 붙잡아 재판을 넘겨주고 수사 단계에서 인권을 보장하는 목적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수사 단계는 특별한 소송 단계이다. 사건의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사법부가 비밀 활동에 호소해야 하지만, 수사활동이 어느 정도 투명성을 갖거나 범죄 용의자가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 심문할 때 변호인이 출석할 권리와 같은 일정한 소송 권리를 누리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 ⑨ 현대국가의 형사소송 구조를 보면 수사 단계는 큰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수사 단계에서는 범죄 단속과 범죄 용의자의 인권 보호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재판중심주의의 이념에 완전히 통합되어서는 안 된다.

내 의견으로는,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형사소송에 참여하고, 제때에 형사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까? 현재 일련의 변호사 개입 메커니즘을 세워야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가 형사소송에 참여하는 법적 지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