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형사사건에 가장 먼저 개입한 것은 수사 단계였다. 공안기관이 처음으로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거나 범죄 용의자에 대해 강제 조치를 취할 때 변호사에게 개입을 의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41 조 공안기관이 처음으로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거나 강제 조치를 취할 때, 범죄 용의자에게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경제적 어려움이나 기타 이유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법률 지원 기관에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한다. 정보는 기록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