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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터링 직원 건강 증명서가없는 노동법 처리 방법
케이터링 직원은 건강 증명서를 가지고 있지 않고,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해준다. 고치지 않는 것을 거절하고, 2 천 원 이상 2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허가증이 취소될 때까지 생산이 중단되도록 명령했다. 만약 당신이 내부 식당의 외식원이고 건강증이 없다면, 기업은 처벌할 것이고, 보통 벌금이 부과되며, 중대한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감옥에 가야 한다. 경영외식원이라면 건강증명서가 없으면 휴업, 폐업, 과태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식품 안전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자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취사 종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건강 증명서를 가지고 있다.

1. 직원들이 건강증을 받을 수 있고 처리하지 않으면 식당 등에 대한 처벌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보건 행정부의 일이다.

2. 직원들이 B 형 간염 등 신체적인 이유로 건강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식당은 일방적으로 노동관계를 해지할 권리가 있다. 상황에 따라 경제적 보상을 결정할지 여부.

식품 생산경영자는 종업원 건강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서 규정한 식품 안전을 방해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수입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일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수입 식품과의 직접적인 접촉에 종사하는 식품 생산 경영자는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증명서를 받은 후에야 직장에 나갈 수 있다.

외식업계 종사자들이 건강증을 취득하지 못한 것은 현지 식품의약감독청에 신고해야 하며, 식품생산경영자는 종업원 건강관리제도를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해야 한다. 이질, 장티푸스, 바이러스성 간염 등 소화도 전염병을 앓고 있는 사람, 활동성 폐결핵, 화농성, 삼출성 피부병 등 식품안전질환을 방해하는 사람은 수입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생산경영인은 매년 건강검사를 실시하여 건강증명서를 얻은 후에야 일에 참가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45 조 식품생산경영자는 종업원 건강관리제도를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서 규정한 식품 안전을 방해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수입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일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수입 식품과의 직접적인 접촉에 종사하는 식품 생산 경영자는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증명서를 받은 후에야 직장에 나갈 수 있다. 제 44 조 식품 생산 경영 기업은 건전한 식품 안전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종업원에 대한 식품 안전 지식 훈련을 실시하고, 식품 검사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해야 한다.

식품 생산 경영 기업의 주요 책임자는 기업 식품 안전 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본 기업의 식품 안전 업무를 전면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식품 생산 경영 기업은 식품안전관리원을 배치하고 그에 대한 훈련과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식품 안전 관리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직무를 맡을 수 없다.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기업 식품안전관리원에 대한 무작위 감독 점검을 실시하고 심사 상황을 발표해야 한다. 감독 추출 검사는 어떠한 비용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