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국변호사협회에 제출한 상하이 구치소에 별도의 변호사 회견 시설 설립에 관한 보고서
상해시변호사협회 형사업무위원회는' 공안보호소 변호사 회의실에 대해 별도의 설치를 신청하여 지방변호사의 의견을 구하는 통지' (국율협발호 [2005] 42 호) 를 받기 전에 전국율협회에 이 문제를 반영하는 서면 서신을 준비했다. 다음 보도는 상해의 상황에 관한 것이다.
첫째, 기본 정보
상하이에는 19 개 현구가 있는데, 모든 2 1 개, 그 중 현 구치소 19 개, 시 구치소 2 개 지난해 상반기까지 구치소의 변호사 회견실에는 기본적으로 전문 격리 시설이 없었다. 소수의 구치소는 조건제한으로 심문실을 회견실과 분리했지만 유리칸막이가 없어 전화대화가 필요 없었다 (장녕구 모든 유리칸막이 회견실, 하지만 사용할 필요는 없다. 변호사는 심문실에서 만날 수 있다).
하지만 2004 년 하반기부터 홍구 구치소는 변호사 회견실과 제심실을 분리하고 변호사 회견실에 유리 장벽을 설치했다. 이어 푸동 신구 구치소, 상하이 구치소도 잇달아 본받아 분할 건설을 시작했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곧 착공할 구치소의 약 절반을 차지함). 우리가 얻은 정보에 따르면 상해의 구치소는 점차 단독 설치, 유리 칸막이로 통일될 것이다.
특히 개혁개방의 최전방이자 전범인 상하이 푸동신구에서 원래 변호사 회의실은 타원형 탁자로, 변호사는 회의 때 당사자와 완전히 평등하며 같은 책상에 얼굴을 맞대고 앉아 있다. 반면 사건 처리 기관이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을 심문할 때는 반드시 철봉으로 분리된 심문실에서 진행되어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이러한 진정한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선진 관행은 이제 낙후된 분리 시설로 대체되었다.
많은 변호사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구치소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답변을 받은 것은 모두 변호사를 보호하거나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것이다.
둘째, 격리 시설이 변호사 업무에 미치는 영향
1. 당사자가 변호사와 소통하는 것을 막는다: 상하이는 폭력범죄, 여성범죄는 반드시 두 변호사가 동시에 만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단 전화가 필요하면 삼자 소통을 할 수 없거나 녹음이 불편하다.
2. 동시에 두 차례 서로 간섭하는 회견이 있었다. 현재 홍구 구치소와 푸동 신구 구치소 두 회견실은 격리되지 않고 당사자와 변호사가 서로 영향을 미치고 서로 간섭하고 있다.
3. 법률문서에 서명할 수 없고, 증거확인확인도 할 수 없다. 유리차단으로 인해 변호사는 법률문서에 서명하거나 증거를 제시하여 당사자에게 확인확인을 해야 하며, 반드시 경비에게 징계를 다시 신청하거나 그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매우 번거롭다.
4. 인위적인 자원 낭비: 제심실과 회견실은 분리되어 있으며, 변호사의 회견은 회견실에서만 진행할 수 있고, 사건 처리 기관은 제심실에서만 제심할 수 있다. 회견실이 나타나거나 심의실이 유휴 상태일 때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없어 자원 낭비를 야기한다. 한편, 변호사 회견실 수가 일반적으로 제심실보다 적기 때문에 사실상 차별을 이루고 있다.
셋. 솔루션 및 권장 사항
별도의 회견실을 설립하면 변호사의 인신안전을 보호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형사 미결범의 현황 분석에 따르면 변호사는 당사자의 침해를 쉽게 받아서는 안 된다. 반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사건 처리 기관에 더 취약하다. 따라서 푸동 신구 구치소의 원래 관행은 의심할 여지 없이 선진적이고 정확하다.
소수의 변호사가 제보실을 이용해 의뢰인을 위해 편지와 물품을 불법으로 인출하거나, 극소수의 의뢰인의 공격을 받았다. 우선, 변호사 집업 규율이 있고, 줄거리가 심각한 경우 법에 따라 변호사의 위법 범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둘째, 변호사를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책임은 변호사 자신이 부담해서는 안 되며, 모든 보호 조치는 당사자의 변호권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따라서 65438 년부터 0990 년까지 아바나에서 열린 제 8 회 유엔 범죄 예방 및 범죄자 대우 대회에서 통과된' 변호사의 역할에 관한 기본 원칙' 은 수사기관이' 보이지만 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시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회의를 제한하는 것은 정말 식량 낭비이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구금 시설 건축 설계 코드" 의 실행을 즉시 중단하십시오.
2. 이미 이 기준을 시행한 구치소는 격리유리를 뜯어 철제 난간으로 바꿔야 한다. 조건부로 원상태를 회복하여 회견실과 제심실의 수가 대략 균형을 이루도록 보장해야 한다.
3. 회복에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니, 변호사가 제심실에서 한가할 때 제심실을 이용하여 회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4. 앞으로의 모든 수정은 중국이 가입한 국제인권공약의 정신에 부합해야 하며, 최소한 변호사협회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상해 변호사 협회에 보내다.
상하이 변호사협회 형사업무위원회 2005 1 1 월 16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