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법에 따라 법률구조를 제공해야 하는 형사사건의 경우, 법률구조 기관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법률구조 제공 결정을 관련 공안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정부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및 법률구조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법률구조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날짜이다.
공안기관의 수사가 종료되고 인민검찰원이 불기소 결정을 내리거나 사건을 보충수사로 돌려보낸 경우 인민검찰원은 5일 이내에 법률구조 책임자에게 사건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날.
제23조: 인민법원이 변호하는 사건에 대해 인민법원은 심리 10일 전에 '지정 변호 통지서'와 기소장 또는 판결문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피고인이 법률구조를 제공해야 한다는 정보를 법률구조기관에 전달해야 합니다.
법률에 따라 법률구조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법률구조기관은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변호사를 주선하거나 해당 기관의 상근인력을 배치하여 법률구조 업무를 처리하게 하고 그 명단을 반송하여야 한다. 법원 회기 3일 전에 법률 구조 문제를 처리하는 사람의 변호 결정을 지정하는 인민 법원. 법에 따라 법률구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법률구조 기관은 피고 지정 결정을 내린 인민법원에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24조 법률구조 사건을 처리하는 사람은 법률구조 사건을 처리할 때 법률구조 사건을 접수하는 사법기관, 행정기관, 중재기관에 법률구조기관이 통일적으로 인쇄한 공문과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제25조 법률 구조 문제를 처리하는 담당자는 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할 때 사건 자료를 검토하고 적시에 당사자들과 만나야 하며 적시에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소송 활동을 수행합니다. 지원 수혜자에게 법률 구조를 제공할 때 직업 윤리와 직업 규율을 준수해야 하며, 당사자로부터 재산을 추심해서는 안 됩니다.
제26조 수혜자는 자신에게 제공된 법률 구조 문제의 진행 상황을 알 권리가 있으며, 법률 구조 문제를 처리하는 직원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법률 구조 기관에서 법률 구조 문제 담당 직원을 변경합니다.
제27조 수혜자는 법률구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률구조 문제를 처리하는 인력과 협력해야 하며 진실을 은폐하거나 허위 증명서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28조 법률구조 사안이 종결된 후, 법률구조 사안을 처리하는 자는 10일 이내에 법률문서 또는 사본, 사건 종결 보고서 및 기타 자료를 한 권으로 묶어 법률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검토를 위한 구호 기관. 평가에 합격한 후 법률 구조 기관은 법률 구조 문제를 처리하는 인력에게 사건 처리 보조금을 즉시 지급해야 합니다.
법률구조 사건 처리 보조금 기준은 지방사법행정부처와 재정부처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지방경제 발전 수준과 법률구조 업무 수요에 따라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제29조: 법률구조를 받는 공민이 소송, 중재, 감정 비용의 면제, 감면,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 중재기구, 감정기관은 소송비용 지불을 포기, 감액 또는 연기해야 한다. , 법률에 따른 중재 및 감정 수수료.
제30조: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법률 지원 문제를 처리하는 인력에게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필요한 파일 정보 조회 비용, 컨설팅 서비스 비용, 파일 검토 보호 비용 및 관련 복제에 필요한 인증 비용을 면제해야 합니다. 재료비가 면제됩니다.
제31조: 수혜자가 기만적인 방법으로 법률 구조를 받았거나, 법률 구조 담당자와 법률 구조 업무 수행에 협조하기를 거부하거나, 진실을 은폐하거나 허위 인증을 제공한 경우, 법률 구조 기관은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법률구조 기관은 법률구조를 종료하고 수령인에게 서면으로 사유를 설명해야 하며, 수혜자는 국가가 규정한 법률서비스 비용 기준에 따라 해당 비용을 법률구조 기관에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