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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서 위임장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구치소에서 위임장을 작성할 때 가족에게 편지를 써서 변호인을 대신 선임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 수사기관이나 검찰청, 국민의힘에 요청할 수도 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직접 편지를 써서 변호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구치소규칙” 제28조는 수감자가 구금된 동안 사건처리기관의 동의와 공안기관의 승인을 받아 가까운 친족과 연락 및 면담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5조: 형사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의 가까운 친족이 법률구조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법률구조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에 대하여 법률구조기관은 변호사를 배정하여 변호하게 한다. 범죄피의자, 피고인이 시각장애인, 귀머거리, 벙어리 또는 정신질환자로서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하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법률 구조 기관에 통지합니다. 이는 변호를 제공합니다. 범죄피의자, 피고인이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나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률구조기관에 통지하여 그를 변호할 변호사를 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