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실종된 피고인을 처리하는 방법은 민사소송 과정에서 꼭 필요한 당사자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 1심과 2심의 각기 다른 단계에서 당사자 실종 상황에 대한 해결책도 다를 것입니다. 당연히 당사자와 법원의 처리방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생략된 후 원고는 소취하 신청을 하고, 실종된 당사자를 추가하여 소취하 후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고와 연구를 위해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소송에 참여해야 할 피고인이 1심에서 누락됐으니 법원은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사건이 접수된 후 상대방이 누락된 부분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상대방은 법원에 ***, 공동피고인 및 제3자를 추가하도록 신청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70조: 2심 인민법원은 항소사건을 심리한 후 다음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한다. 판결이나 판결에 의해 기각된다. 항소에서는 원래의 판결이나 판결이 유지된다. (2) 사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원심의 판결이나 판결이 잘못되거나 법을 잘못 적용한 경우에는 그 판결이나 판결이 유지된다. (3) 원판결, 재정의 기본사실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재정을 취소한다. 원판결은 원심인민법원에 환송하거나 재심할 수 있다. (4) 원심판결에서 당사자가 누락되거나 불법적인 불이행판결 또는 기타 법정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심인민법원에 환송하여 재심을 받아야 한다. 재심으로 환송된 사건에 대해 원심 인민법원이 판결을 내리고 당사자가 상소를 제기한 후 제2심 인민법원은 해당 사건을 재심으로 환송할 수 없다.
2심에서도 필요한 소송인을 잊어버린 것이 확인되면 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79조: 당사자의 신청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재심해야 한다. (1) 원판결, 재정을 뒤집기에 충분한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또는 판결 확인된 기본 사실에 증거가 부족합니다. (3) 원심 판결, 재정에서 사실 확인에 사용된 주요 증거가 위조되었습니다. (4) 원심 판결, 재정에서 사실 확인에 사용된 주요 증거가 교차되지 않았습니다. (5) 사건 재판에 필요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 스스로 증거를 수집할 수 없으며 인민법원에 서면으로 조사 및 수집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6) 법의 적용에 있어 원래의 판결, 판결이 실제로 잘못된 경우 (7)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관할권이 잘못된 경우. 법에 따라 기피되어야 할 판사가 스스로 기피하지 않은 경우 (9) 법적 대리인이나 소송에 참여할 당사자 없이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그를 대신하여 행위한 경우 (10)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당사자의 변론권을 박탈한 경우 (11) 소환장 없이 결석 판결을 내린 경우 (12) 원래의 판결 또는 판결이 소송 청구를 누락하거나 초과한 경우; 3. 재심을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1. 재심사 신청 2. 재심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재심신청인이 자연인인 경우, 재심신청인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인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 법정대리인 또는 주요책임자의 신분증 사본, 3. 다른 사람에게 귀하를 대신하여 신청하도록 위임하는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원 증명 4. 유효한 법적 문서. 사본이 될 수 있습니다. 1심, 2심 또는 재심에 합격한 경우에는 1심, 2심, 재심의 판결문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원심에서 제출한 주요 증거의 사본 . 재심 신청 이유 및 재심 청구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 위 내용은 정리된 내용입니다. 동시인의 부작위에 관한 소송이 1심과 2심으로 발생하면 법원은 사건을 다르게 처리한다.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누락된 경우, 누락된 당사자의 소송권익은 항상 제대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사건 접수 단계에서, 사건 접수 법원은 사건 접수를 허가하기 전에 원고와 소송 변호사에게 생략된 당사자들을 소송 당사자로 기재하도록 지시합니다. 참여해야 하는 소송 당사자는 여러 단계에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질문이 있거나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