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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그룹 소송 대리인
법률분석: 피고 소속 단위의 소송대리인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피고의 소송권리를 향유한다. 법정대리인, 실제 통제자 또는 주요 책임자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피고 단위는 다른 책임자 또는 직원을 소송 대리인으로 위탁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의 '적용 해석' 제336조에 따르면, 피고 단위의 소송 대리인은 법적 대표자, 실제 통제자 또는 주요 책임자입니다. 컨트롤러 또는 주요 책임자가 해당 회사가 저지른 범죄에 직접 책임이 있는 자로 기소되거나 객관적인 사유로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피고 회사는 다른 책임자 또는 직원을 그 역할을 맡게 해야 합니다. 소송 대리인. 다만, 해당 단위에서 범한 범죄에 대하여 직접 책임이 있는 자 또는 사건의 경위를 알고 있고 증언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피고단위는 변호사 이외의 다른 단위의 사람을 소송대리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소송 대리인은 피고 단위 또는 해당 단위가 범한 범죄에 대해 직접 책임이 있는 관련인의 변호인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