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34조 고의상해죄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자는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년 이상, 형사 구류 또는 통제. 전항의 죄를 범하여 타인에게 중상해를 초래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혹한 방법으로 사망, 중상해, 중상해를 야기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0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본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추가 정보:
고의적 상해와 일반 폭행의 경계
고의적 상해와 비범죄의 경계, 초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도적인 상해와 일반적인 폭행의 경계 사이의 경계를 파악합니다.
고의적 상해란 타인의 신체적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인체 조직의 완전성에 대한 손상과 인체 장기의 기능에 대한 손상이라는 두 가지 상황으로 나타납니다. 일반적인 구타는 대개 인체에 일시적인 통증이나 경미한 신경 자극만을 유발할 뿐 인체 건강에는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물론 구타가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상대적인 의미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코를 주먹으로 때리면 멍이 들거나 부어오르게 될 수 있고, 손으로 떼어내면 피부가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범죄가 아니므로 고의로 인한 상해로 처벌할 수 없으며, 치안관리처벌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다.
때로는 폭행과 부상 사이에 겉모습이나 결과에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행위는 때로는 경미한 통증이나 약간의 표면 손상 또는 피하 출혈만을 유발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부상을 입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결과를 잣대로 삼을 수는 없고, 타인의 신체에 해를 가하거나 심지어 사망까지 이르게 한 경우를 고의상해죄로, 해를 끼치지 않은 경우를 일반상해죄로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폭행.
가해자가 타인에게 해를 끼칠 의도가 있었는지, 타인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실수로 피해를 입혔는지 등을 보려면 사건 전체의 정황과 일치해야 하며 다양한 주관적, 객관적 요인을 검토해야 한다. 일반적인 폭행이나 죽음의 의도로.
사법 실무에서는 주먹질이나 발로 차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는 고의상해죄로 볼 수 없다는 점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바이두 백과사전 - 고의적 상해
바이두 백과사전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