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제기하려면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비용을 내야 한다. 변호사와 상담해 소송을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돈이 든다. 다른 사람이나 기업을 고소하기 위해 법원에 가면 자문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종종 공정하고 적절합니다. 《인민법원의 소송비용 지급방법》 제6조, 제8조, 제10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이 민사소송을 수리한 후,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소송수리비용을 선불로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원고는 인민법원의 통지를 받은 후 소송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하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 반소인은 인민법원에 반소를 제출할 때 이를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쌍방이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 항소하는 두 당사자는 각각 사전 제출을 해야 합니다. 소송 활동과 관련된 주요 비용에는 (비재산/재산) 사건 접수 수수료, 기타 소송 비용(있는 경우), 변호사 비용(필요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이것이 사건의 소송 비용입니다.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제기한 소송을 수리한 후 사건의 처리나 기타 사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종류와 기준에 따라 사건수리비를 청구합니다. , 해당 소송 비용도 청구됩니다. 당사자가 사건수리비를 미리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선납기간 내에 인민법원에 납부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선납기간 내에 접수수수료 및 항고비용을 선납하지 아니하고, 지급유예신청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송은 자동 취하됩니다. 소송비용 부담자는 사건 종결 후 재판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