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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 서서 간수소에서 편지를 쓸 수 있습니까?
편지를 쓸 줄 안다.

나는 나의 가족에게 편지를 쓸 수 있다. 당사자가 구치소에 구금된 사람은 범죄 혐의로 형사구속이나 체포를 받아야 한다. 기존 사법관행에서는 범죄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된 당사자가 가족과 소통할 수 있고 당사자도 가족에게 편지를 쓸 수 있다. 그러나 편지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구치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될 수 없고, 사건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없고, 구치소에서 당사자에 대한 감독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또한 당사자가 변호사를 변호하는 경우, 가족을 대신하여 변호인을 위탁하고, 가족들이 대신 법률사무소에 위임 수속을 처리하고, 당사자를 위해 변호인을 위탁할 것을 편지로 요구할 수도 있다. 《구치소 조례 시행 방법》에 의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