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보험후심금을 받고 환불하지 않으면 어떡하죠
보험후심금을 받고 환불하지 않으면 어떡하죠

< P > 보석예심 해제와 함께 공안기관은 보증금 액수를 범죄 용의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 P >' 형사소송법' 제 56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인 경우, 보석후심을 해지하는 동시에 공안기관은 보증금 액수를 범죄 용의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 P > 제 56 조 규정: 피보험자의 의무 < P > (1) 집행기관의 승인 없이는 거주하는 시와 현을 떠날 수 없습니다.

(b) 소환시 제 시간에 사건을 처리한다.

(3) 어떠한 형태로든 증인의 증언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4) 증거를 파괴하거나 위조하거나 누명을 써서는 안 된다. 확장 자료 < P > 보석보증금 납부:

1, 범죄 용의자에게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보석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범죄 용의자를 방해하지 않고 형사소송 활동을 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2, 범죄 용의자에게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한 사람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현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3, 범죄 용의자에게 높은 액수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한 사람은 반드시 지방, 시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4, 보증금은 공안기관이 보험후심을 결정할 때 일회성으로 납부해야 한다.

5, 보증금은 범죄 용의자 또는 그 가족, 법정 대리인 또는 기관에서 공안기관이 지정한 은행 전문인에게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