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법은 금융기관 업무허가증 변경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양형규정을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 174 조 규정, 국가 관련 주관부의 승인 없이 상업은행,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증권회사, 선물소속사, 보험회사 또는 기타 금융기관을 무단으로 설립한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병행 또는 단벌금 2 만원 이상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5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업은행,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증권회사, 선물소속사, 보험회사 또는 기타 금융기관의 업무허가증이나 승인서류를 위조, 변경, 양도하는 것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단위는 앞의 두 가지 죄를 범하고, 단위에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법적 객관성:
형법 제 174 조는 국가 관련 주관부의 승인 없이 상업은행,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증권회사, 선물소속사, 보험회사, 보험회사 또는 기타 금융기관을 무단으로 설립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또는 단벌금 2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에 처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5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업은행,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증권회사, 선물소속사, 보험회사 또는 기타 금융기관의 업무허가증이나 승인서류를 위조, 변경, 양도하는 것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단위는 앞의 두 가지 죄를 범하고, 단위에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