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65조: 공안기관은 구금된 후 24시간 이내에 구금된 사람을 심문해야 합니다. 구금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면 즉시 석방하고 석방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체포가 필요하지만 증거가 불충분한 사람은 재판이 진행될 때까지 보석으로 석방되거나 주거 감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66조: 공안기관이 범죄피의자 체포를 요청할 경우 체포 승인서를 작성하여 사건 서류 자료, 증거와 함께 동급 인민검찰원에 제출해야 한다. 검토 및 승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의 주요 사건 심의에 참여하도록 인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67조: 범죄 피의자 체포에 대한 검토 및 승인 여부는 인민검찰원이 결정한다. 중요한 사건은 검찰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