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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 퇴임 후 변호사 집업에 대한 제한.
주체는 법관과 기타 직원 (서기원, 법경 등) 으로 확대되었다. ) 법정에서. 우선 원심법원에서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고, 2 년 이내에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 (전국법원) 을 맡을 수 없다.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법관법 제 36 조 * * * 판사는 인민법원 퇴임 후 2 년 이내에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판사가 인민법원을 떠난 후 원심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소송 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습니다. 단, 당사자의 보호자나 가까운 친족으로 대리하거나 변호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법관이 제명된 후에는 소송 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습니다. 단, 당사자의 보호자나 가까운 친척으로서 소송이나 변호를 대신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대법원은 판사가 소송 활동에서 회피제도를 시행하는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8 조 판사와 기타 법원 직원들이 인민법원을 떠난 후 2 년 이내에 변호사로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판사와 다른 법원 직원들이 인민법원을 떠난 후에는 원심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소송 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습니다. 단, 당사자의 보호자나 근친으로 소송을 대신하거나 변호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조항은 퇴직, 전근, 해고, 사퇴, 사퇴, 해고, 제명 등을 포함한 사퇴라고 한다.

이 조항은 원심 법원이라고 불리며 판사 및 기타 법원 직원이 근무한 모든 법원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