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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산동 지초안이 대법원에 의해 재심되었습니까?
13 년 만에 16 세의 산둥 중학생 장지초 간살동사건이 새로운 진전을 이루었다. 중국 심판문서망이 발표한 재심 결정서에 따르면 최고법은 이미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명령했다.

오늘 (2 월 2 일) 중국 심판문서망은 장산동 지초안의 재심 결정을 발표했다. 대법원은 원심 피고인 장지초 강간으로 인한 사망, 원심 피고인 왕광초 강간으로 인한 사망 사실이 불분명하다는 심사를 거쳐 주요 증거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대법원은 산둥 고원에 별도로 합의정을 구성해 이 사건을 재심사하기로 했다.

장지초는 한때 산둥 성 임수 제 2 중학교 고 124 반의 반장이었다. 그는 16 살 때 학교 건물 세면실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 한 명을 강간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산둥 성 린이시 중급인민법원은 심리를 통해 2005 년 6 월 65438+ 10 월/Kloc-0 연필을 그의 목에 대고 세면실에서 그의 입을 가리고 목을 꼬집는 방법으로 그를 강간하고 질식시켰다.

2006 년 3 월, 산둥 린이중원은 장지초범강간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1 심 판결을 내렸다.

1 심 판결 이후 장지초와 그의 어머니는 항소를 주장했다.

오늘 장지초의 대리 변호사, 베이징시 대우로펌 변호사 이신은 대법원이 장지초안 재심을 명령했다고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