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조례 제 28 조: 구금 기간 동안 사건 처리 기관의 동의를 거쳐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범인은 가까운 친족과 통신과 회견을 할 수 있다. 용의자가 아직 심문 중이라면 담합이 사건 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피하고 범인이 외부와 교류하고 만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의뢰한 변호사만이 만날 수 있다. 구금 시설에서 형을 선고받은 경우 구금 시설은 구금 시설 주소, 회의 날짜 및 관련 준비 절차를 포함한 5 일 이내에 가족 통지를 보냅니다.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게시된 전화 문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구치소는 형사범죄 혐의를 받은 범죄 용의자에 대해 법원이 사법판결을 내리지 않은 채 공안기관으로 용의자를 잠시 구금하는 장소다. 법에 따라 체포되어 형사구금된 범죄 용의자의 기관.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인은 집행 전 남은 형기가 3 개월도 채 안 되어 구치소가 대신 집행한다.
구금 시설 (수감자 임시 구금 장소) _ 바이두 백과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