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74조. 범죄 용의자가 자발적으로 유죄를 인정하고 선고 권고 및 절차의 적용에 동의하는 경우, 피의자는 변호인이나 직무 변호사 앞에서 자백과 회개에 서명해야 합니다.
범죄 피의자가 유죄를 인정하고 형벌을 받아들인 경우, 다음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백서 및 반성서에 서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1) 범죄 피의자가 시각 장애인입니다. , 청각 장애, 벙어리 또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은 정신 환자, 자신의 행동 능력을 확인하거나 통제하는 경우
(2) 미성년 범죄 용의자의 법적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미성년자의 자백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벌,
( 3) 고백서와 회개서에 서명할 필요가 없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