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교통 사고 처리 절차 규정" 제 52 조 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당사자의 서면 검토 신청서를 받은 후 5 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검토 신청은 접수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1)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인민법원이 접수한다.
(2) 인민검찰원은 교통사고 용의자의 체포를 승인했다.
(3) 요약 절차를 적용하는 도로 교통 사고;
(4) 차량이 도로 밖에서 통행할 때 발생하는 사고.
공안기관 교통관리부가 심사 신청을 접수할 때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