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호사
(2) 인민단체나 피고기관이 추천한 시민;
(3) 피고인의 가까운 친척과 보호자;
(4) 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은 기타 시민.
둘째, 변호인이 아닌 범위
1, 피집행인 (주형, 부가형, 집행유예)
법에 따라 개인의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제한하는 사람.
3. 무행동능력자 또는 행동능력자 유골을 제한한다.
4. 공안 검찰 법제 국가기관 교도소 직원.
우리 병원의 인민 배심원
6. 사건 심리 결과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7.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
(4)-(7) 피고인의 가까운 친척이나 보호자가 아니고 속하지 않는 한 (1)-(3) 변호인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