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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록을 가지고 변호사를 불러도 될까요?
할 수 있다

심문록은 일명' 문의증인 필기록' 이라고도 하며 사법인이 형사소송에서 증인, 피해자의 과정과 내용을 묻는 서면 기록이다. 심문 기록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증인과 피해자에게 문의하는 것은 필록을 해야 한다.

심문필록은 마땅히 진실하고 완전하게 증인과 피해자의 진술을 기록해야 한다. 심문필록의 처리 방법은 피고인의 심문필록과 같다. 증인과 피해자에게 잘못을 바로잡도록 맡겨야 한다. 증인, 피해자가 직접 증언을 요구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필요하다면 증인, 피해자가 직접 증언을 쓰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심문 필록의 순서는 실제 심문 순서에 부합해야 한다. 증인이나 피해자, 심문자는 반드시 심문록에 서명해야 한다.

심문록이 증인으로서 제공한 증언의 기록은 법률의 진지함을 가지고 있다. 문의가 시작될 때, 문의인은'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98 조의 규정을 선포하고 필기록에 다음과 같이 기록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98 조의 규정에 따라, 문의인은 문의자에게 사실대로 서류와 증언을 제공하고, 고의로 위증을 하거나 범죄 증거를 숨기는 것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 응답자는 서명 후 도장을 찍거나 지문을 찍어야 하며, 필기록 각 페이지에는 기마장 (또는 손가락) 을 찍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67 조' 증인 문의는 개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에 따르면, 증인 문의도 따로 기록해야 하고, 몇 명의 증인에 대한 문의는 한 부에 써서는 안 되므로, 반드시 단독으로 기록하고, 단독으로 필기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