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력을 잃은 재발행 과정
1. 판결문이 분실된 후 당사자가 판결문을 사용하는 사람은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 기록실에 가서 문의할 수 있다.
법원의 기록실에는 사건의 모든 서류자료가 있을 것이다. 직접 기록 보관소에 가서 판결서 사본을 요구하면, 기록 보관소는 이 도장을 원고와 같은 가격으로 책정할 것이다.
형사사건 1 심 선고 후 항소기한은 판결서가 당사자에게 전달된 다음날부터 10 일 이내이다. 1 심 판결의 효력은 항소 기간에 확정해야 한다. 항소 기간 동안 항소하지 않은 판결은 항소 기간 만료 다음날 효력이 발생한다. 항소기간의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 공휴일 이후 첫날은 만기일이다. 즉, 일반적으로 항소 기한은 판결 송달일로부터 둘째 날부터 열흘까지, 열한 번째 날은 판결이 발효되는 날이다. 10 일은 휴일이고, 공휴일 후 첫날은 10 일로 간주되고, 다음날은 판결 발효일이다. 항소 기간 동안 당사자가 항소를 제기하거나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면 1 심 판결의 효력은 시종 미결상태에 있게 된다.
사건 2 심 이후 2 심 판결을 거쳐 원심을 유지하고, 2 심 판결은 최종 판결로, 송달 후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판결이 발효된 날 1 심 판결의 효력이 미결상태에서 발효된 상태로 바뀌었고, 이 때 1 심 판결이 발효되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52 조
인민법원이 일반 절차로 심리하는 안건은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연장될 필요가 있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것은 상급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153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에서 소송을 중지하십시오.
(1)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소송에 참가할 것인지의 여부를 나타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2) 한쪽은 소송 능력을 상실하고 법정 대리인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3) 한 당사자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서, 권리 의무의 상속인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4) 일방 당사자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소송에 참가할 수 없다.
(5) 사건은 아직 종결되지 않은 다른 사건의 재판 결과에 근거해야 한다.
(6) 소송을 중단해야 하는 기타 상황.
소송 중단 사유가 제거된 후 소송을 재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