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거 감시 대상자가 주거 감시 기간 동안 준수해야 할 규정(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함) (1) 누구든지 주거 감시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2) 집행기관의 승인 없이는 타인과의 만남이나 의사소통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가족 및 변호인을 제외하고 감시 대상 주민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3) ) 재판 기간 내에 도착해야 합니다. (4) 어떤 형태로든 증인 증언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5) 증거를 파기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모해서는 안 됩니다. (6) 여권 및 기타 출입국 서류, 신분증, 2. 법을 위반하여 주거감시를 받는 범죄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체포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형사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사전에 구금할 수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
형사소송법
제77조
주거감시를 받고 있는 범죄용의자 및 피고인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집행기관의 승인 없이는 주거감시장소를 떠날 수 없다.
>(2) 집행기관의 승인 없이는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대화할 수 없습니다.
(3) 공판 적시에 현장에 도착하세요.
(4) 어떤 형태로든 증인 증언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5) 증거를 파기하거나 증거를 조작하거나 자백과 공모해서는 안 됩니다.
(6) 여권 및 기타 서류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주거 감시 중인 범죄 용의자 또는 피고인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체포될 수 있습니다. ;
체포가 필요한 경우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을 먼저 구금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