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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을 모아 사기 사건에서 원고가 변호사를 대리하는 권력.
1 형사소송법 제 40 조 공소사건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족,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사건 이송심사기소일로부터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자소사건의 자소인과 법정대리인, 민사소송이 첨부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인민검찰원은 이송심사기소된 사건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가까운 친족,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에게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법원은 자소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자소인과 그 법정대리인, 민사소송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에게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형사소송법 해석")

제 48 조

소송 대리인의 임무는 사실과 법률에 따라 피해자, 자소인 또는 민사소송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제 49 조

변호사는 소송 대리인으로서 본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하여 사건의 경위를 이해할 수 있다. 다른 소송 대리인은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본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하고, 사건의 경위를 이해할 수 있다. 본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인출해야 하는 것은 본 해석 제 44 조, 제 45 조의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할 수 있다. (법원 단계)

3. 인민검찰원은 변호사가 형사소송에서 집업하는 규정을 보장한다.

제 14 조 변호인과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이 위탁한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서 인민검찰원이 기소를 심사한 날부터 본안소송서류와 기술감정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 (검찰 단계)

변호사 분석: 관련 법률은 피해자 측 소송 대리인의 권리에 대한 규정이 매우 적다. 변호사의 마권권을 예로 들다. 대리변호사는 검찰원에서 글을 읽을 수 있지만 검열할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고 형사소송법에도 명확한 규정이 없다. 나는 변호사가 실천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더 높은 수준의 입법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정 단계에서 피해자의 변호사는 서류를 읽을 수 있다.

둘째, 탈퇴를 신청한다

1, 형사소송법 제 28 조 판사, 검사, 수사관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피해야 하며 당사자와 법정대리인도 회피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a) 본 사건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다.

(2) 본인이나 그 가까운 친척이 본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다.

(3) 본 사건을 담당한 증인, 감정인, 변호인, 소송 대리인의

(4) 본 사건 당사자와 다른 관계가 있어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셋. 증인의 증언

1, 형사소송법 제 47 조, 증인 증언은 공소인, 피해자, 피고인, 변호인 당정 심문, 질증을 거쳐야 각 측 증인의 증언이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법원은 증인이 고의로 위증을 하거나 죄증을 숨기는 것을 발견하면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형사 소송법 해석 제 58 조

증거는 반드시 법정에서 제시, 식별, 질증 등 법정 조사 절차를 거쳐 검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증인은 공소인, 피해자, 피고인, 변호인이 법정에서 심문하고 인증해야 하며, 그 증언은 심사한 후에야 확정안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법정에 출두하지 않은 증인의 증언은 법정에서 낭독하고 검증을 거쳐 사실임을 검증하여 정안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법원은 증인이 고의로 위증을 하거나 죄증을 숨기는 것을 발견하면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변호사 분석: 피해자가 증거질증에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규정은 많지 않고 증인의 증언에 초점을 맞추고 피해자의 증인에 대한 문의와 질증권을 규정하고 있다.

넷째, 공안 수사 단계

1,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를 처리하다"

제 24 1 조 공안기관은 증거로 사용된 감정 결론을 범죄 용의자,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해자가 감정 결론에 이의를 제기하고 신청한 경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추가 감정이나 재검사를 할 수 있다.

제 267 조 피해자가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이송심사기소할 때, 기소의견서의 마지막 페이지에 명시해야 한다.

2. 공안기관이 상해사건을 처리하는 규정

제 18 조

공안기관은 상해 사건을 접수한 후 24 시간 이내에 상해 감정 위탁서를 발행하여 피해자에게 지정된 감정기관에 상해 검진을 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제 22 조

인신상해감정문서의 형식과 내용은 규범에 부합해야 한다. 감정문서에는 피해자의 얼굴 면류관 사진과 인체가 감정해야 하는 모든 부상 부위의 상세 사진이 포함되어야 한다. 증거로 사용된 감정의견에 대해 공안기관 사건 처리 단위는 감정의견통지서를 만들어 피해자와 범죄 용의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변호사 분석: 공안단계 피해자 관련 규정은 주로 감정사항 위주로 공안기관의 통보 의무와 피해자의 이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공안 단계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도 규정했다.

다섯째, 검찰 원은 기소 단계를 검토한다.

1. 형사소송법 제 139 조.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심사할 때는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고 피해자, 범죄 용의자, 피해자가 위탁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145 조는 피해자가 있는 사건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인민검찰원은 기소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피해자가 불복한 경우, 결정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 1 급 인민검찰원에 상고하여 공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검토 결정을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불기소 결정을 유지하면 피해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해자도 항소를 거치지 않고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인민검찰원은 관련 사건 자료를 인민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2. 인민검찰원은 변호사가 형사소송에서 집업하는 규정을 보장한다.

제 12 조 인민검찰원은 이송기소된 사건을 심사하고 범죄 용의자, 피해자가 위탁한 변호사의 의견을 듣고 필기부권을 기록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해자가 위탁한 변호사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범죄 용의자, 피해자가 위탁한 변호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해 서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변호사가 심사 기소 기한 내에 의견을 제기하지 않은 것은 서류에 명시해야 한다.

제 13 조 인민검찰원은 범죄 용의자의 무죄를 증명하거나, 죄가 가볍거나, 경감하거나, 형사책임을 면제한다는 변호사의 의견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변호사 분석: 이 규정은 피해자가 검찰에 진술할 권리, 즉 형사사건에 대해 검찰에 의견을 발표할 권리를 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어렵다. 검찰의 소송 자료에 반영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 대리 변호사가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와 보장조치를 더 규정해 형사소송에서 피해자의 의견의 지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섯째, 법원의 1 심 단계

형사소송법

제 155 조 공소인이 법정에서 고소장을 낭독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소장 혐의 범죄에 대해 진술을 할 수 있고 공소인은 피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 민사소송이 첨부된 피해자, 원고인, 변호인, 소송대리인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판사는 피고를 심문할 수 있다.

제 156 조 증인이 증언할 때, 판사는 사실대로 증언과 고의로 위증을 하거나 죄증을 숨기는 데 필요한 법적 책임을 알려야 한다. 공소인, 당사자, 변호인, 소송 대리인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증인, 감정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재판장은 질문의 내용이 본안과 무관하다고 판단했을 때 제지해야 한다. 판사는 증인과 전문가 증인에게 문의할 수 있다.

제 157 조 공소인, 변호인은 당사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물증을 법정에 제시해야 하며, 법정에 도착하지 않은 증인의 증언, 감정인 감정 결론, 검문록 등의 서류를 증거로 법정에서 읽어야 한다. 판사는 공소인 당사자 변호인 소송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159 조 법정 심리 과정에서 당사자, 변호인, 소송 대리인은 새로운 증인에게 출두 통지를 신청하고, 새로운 물증을 신청하고, 재검사 또는 검사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법원은 상술한 신청에 대해 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 160 조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공소인, 당사자, 변호인, 소송대리인은 증거와 사건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고 서로 변론할 수 있다. 재판장이 변론이 끝난 후 피고인은 최종 진술을 할 권리가 있다.

변호사 분석: 이는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진술, 질문, 질증, 증거할 권리를 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형사소송에서는 공소의 특징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피해자의 상술한 권리는 때로 형식으로 흘러간다.

일곱, 법원 2 심 단계

1, 형사 소송법

제 180 조 피고인, 자소인 및 그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제 1 심 판결, 판결에 불복하고 서면 또는 구두로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 근친은 피고인의 동의를 거쳐 상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인민법원 제 1 심 판결, 판결 중 부수적 민사소송 부분에 항소할 수 있다. 어떠한 핑계로도 피고인의 항소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

제 182 조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지방 각급 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서를 받은 지 5 일 이내에 인민검찰청에 항의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인민검찰원은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항소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요청에 답해야 한다.

형사 소송법 해석

제 242 조 민사판결, 판결이 첨부된 항소, 항소기한은 형사부분에 대한 항소, 항소기한에 따라 결정된다. 원심에는 민사부가 별도로 재판하고 항소기한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기한에 따라 집행된다.

제 249 조 민사소송이 수반되는 항소, 항소사건은 사건 전체를 심리해야 한다. 1 심 판결의 형사 부분은 부당하지 않다. 2 심 인민법원은 부수적인 민사소송만 처리하면 된다. 1 심 판결에는 민사부분 사실이 첨부되어 적용 법률이 정확하다는 사실이 분명했고, 형사에는 민사판결이 수반되어 원심을 유지하고 항소와 항의를 기각했다.

분석: 공소사건에서 피해자는 민사부가 첨부된 항소권만 누리고 형사부분은 없고 항소권만 있다. 이 규정은 형민 분리에 유리하고, 다른 주체에 의해 행사되지만, 피해자가 권리를 행사할 때 무력하게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예를 들어, 피해자는 1 심 판결, 특히 형사 부분에 불복해 검찰의 항소를 요청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검찰은 항소 절차에 따라 제때 항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해자는 스스로 항소하고, 항소 범위는 민사부분만 제한하고, 1 심 형사부분을 제기하는 것도 소용이 없었다. 법에 따르면 2 심 법원은 항소 범위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면 심사를 진행한다. 1 심 판결의 형사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경우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형사부분을 심리할 수 있지만, 실제로 법원은 형사부분이 이미 발효되었다는 이유로 형사부분 심리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법률 규정 자체에는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으며 법원은 2 심 절차에 따라 심리할 것이다. 재심의 1 심 절차에 따라 사건을 심리할지, 같은 합의정으로 심리할지, 따로 합의정으로 심리할지, 서면으로 심리할지, 재판으로 심리할지, 결국 피해자의 권리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적어도 절차상 그 권리의 순조로운 행사를 보장할 수는 없다.

여덟. 재판 감독 절차

형사소송법 제 203 조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근친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에 상소할 수 있지만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중단할 수는 없다.

제 204 조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의 항소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을 해야 한다.

(1) 원래의 판결과 판결이 인정한 사실이 확실히 틀렸다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

(2) 유죄 양형의 근거가 되는 증거가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하거나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주요 증거 사이에 모순이 있다.

(3) 원래 판결, 판결 적용 법률이 확실히 틀렸다.

(4) 재판관은 횡령과 뇌물 수수, 부정행위, 헛된 심판 행위가 있다.

Ix. 형사 우발적 민사 소송

형사소송법 사법해석

제 84 조 인민법원은 형사사건을 접수한 후 범죄 행위로 물질적 손실을 입은 피해자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 사망 피해자의 가까운 친족, 무행동능력 또는 행동능력을 제한하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알릴 수 있다. 부수적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소송권을 포기하는 것은 허가하고 입건해야 한다.

제 87 조 민사소송이 첨부된 성인 피고인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하고, 그 친족이 자발적으로 대신 부담하는 것은 허락해야 한다.

제 88 조 민사소송이 수반되는 기소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민사소송을 제기한 원고인과 법정대리인은 법정조건에 부합한다.

(2) 명확한 피고가 있다.

(3) 보상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요구 사항과 사실적 근거가 있다.

(4) 피해자의 물질적 손실은 피고인의 범죄 행위로 인한 것이다.

(5) 인민법원이 부수적 민사소송을 접수하는 범위에 속한다.

제 89 조 민사소송은 형사사건 입건 후 제 1 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제기해야 한다. 제 1 심 판결이 발표되기 전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언급하지 않았으며, 더 이상 민사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형사판결이 발효된 후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다.

제 90 조 수사 예심 심사 기소 단계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에 배상 청구를 제기할 경우 인민법원은 형사사건 입건 후 민사소송으로 접수해야 한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의 중재를 거쳐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하여 지불하고, 피해자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집하면 인민법원도 접수할 수 있다.

제 95 조 인민법원은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심리하고, 필요한 경우 피고인의 재산을 압수하거나 압류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제 99 조 피해자의 물질적 손실이나 피고인의 배상 능력에 대해서는 잠시 불확실하다. 민사소송 당사자가 사유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사건은 형사사건 심리가 과도하게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형사사건 심리가 끝난 뒤 같은 재판조직에서 민사소송을 계속할 수 있다. 같은 재판조직 구성원은 확실히 재판에 계속 참가할 수 없고, 재판조직 구성원을 바꿀 수 있다.

제 102 조 인민법원은 형사부민사소송 사건을 심리하고 소송비를 받지 않는다.

이상의 자료는 쓰촨 구름 로펌 형사법무부에서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