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구금 후에도 만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형사구금은 우리나라 법률에 규정된 강제조치 중 하나입니다. 범죄 용의자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공안기관은 형사구금의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귀하의 문제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형사구금 기간 동안 가족들은 의뢰인을 만날 수 없고 변호사에게 의뢰인을 만나도록 의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경의 변호사가 비교적 많아서 남경의 변호사나 현지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만날 수 있다. 조사 단계에서는 가족들이 만날 수 없다. 감사합니다. 입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