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호사가 의뢰를 받고 수사기관과 연락을 취해 범죄 용의자의 혐의를 수사기관에 문의하고 범죄 용의자를 제때 만날 구체적인 요구를 했다.
2.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를 만나 사건의 경위를 물었다.
3.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를 만날 때 그들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4. 범죄 용의자에 대한 보석 대기 신청을 합니다.
5. 대리 불만 및 혐의
둘. 형사변호
1. 변호사는 본 사건의 소송 서류와 기술 감정 자료를 조회, 발췌, 복제할 권리가 있다.
2.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를 만날 권리가 있고, 범죄 용의자와 통신할 권리가 있다.
변호사는 사건에 대한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수집 할 권리가 있습니다.
4. 변호인, 소송대리인으로서 형사소송법 제 139 조의 규정에 따라 본 사건의 변호와 대리인에 대해 인민검찰원에 의견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5. 범죄 용의자가 심사 기소 단계에서 기한을 초과하여 구금된 경우, 변호인은 석방을 요구하거나 법에 따라 강제 조치를 변경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범죄 용의자가 인신상해나 인격모욕을 당한 경우,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를 대신하여 고소할 권리가 있다.
6. 인민검찰원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불기소인이 항소에 불복한 경우, 변호인은 결정을 받은 후 불기소자를 대표해 인민검찰원에 상소할 수 있다.
7. 피해자가 인민검찰원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하면 대리 변호사는 피해자가 결정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 1 급 인민검찰원에 상소할 수 있다. 항소가 기각되면 대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상소 없이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셋. 대리 재심 시작 재판 감독 절차
친척들이 오판, 오판, 억울한 감옥, 중심을 받았을 때, 변호사는 재심을 대리하여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에 재심을 신청하고 재판 감독 절차를 시작하며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