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촨 성 변호사 서비스 요금 관리 실시 방법 및 기준에 관한 통지
제 17 조 변호사의 잘못으로 위탁계약을 이행할 수 없고, 의뢰인이 위탁관계를 해지할 것을 요구한 경우, 로펌은 변호사의 잘못에 따라 이미 받았거나 미리 수령한 변호사 서비스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해야 한다. 의뢰인이 위탁관계 해제를 요구하고, 변호사의 잘못이 없거나 의뢰인의 잘못으로 위탁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로펌은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청구된 변호사 봉사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요금이 선불되지 않았거나 변호사의 실제 업무량에 맞지 않는 경우 로펌은 의뢰인과 협의하여 위탁계약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사건 처리 중 쌍방이 계약을 해지하고 위탁관계를 종결하기로 동의한 경우 환불 금액은 쌍방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