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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을 고용하여 형사사건에 개입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인가?
법적 주관성:

일반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변호인을 초빙하여 개입해야 한다. 변호인이 개입할수록 사건을 더 많이 이해하고 용의자의 변호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형사사건의 범죄 용의자는 공안기관의 첫 심문부터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34 조 * * *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수사 기간에는 변호사에게 변호인으로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는 수시로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범죄 용의자를 처음 심문하거나 강제 조치를 취할 때 수사기관은 변호인에게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이송심사기소된 사건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범죄 용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구금 기간 동안 변호인을 위탁할 것을 요구한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제때에 전달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구금하는 사람은 보호자나 가까운 친척도 변호인을 위탁할 수 있다.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위탁을 받은 후 제때에 사건 처리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