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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가 두 번 기각되면 어떻게 합니까?
경우에 따라 불만은 다시 상소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불만이 기각되면 고소인은 불만을 중지해야 한다. 그러나 고소인은 많은 사실과 확실한 새로운 증거가 있어 원판결, 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때 본원, 상급법원, 인민검찰원 등에 계속 신고할 수 있다. 이미 상소했다.

형사 사건 항소의 기본 절차:

(1) 항소 시간

형사사건 고소인이 형벌 집행이 완료된 후 2 년 이내에 항소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항소가 2 년이 넘었는데,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받아들여야 한다. 1 원심 피고인은 무죄로 석방될 수 있다. (2) 원심 피고는 규정된 기한 내에 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하고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③ 문제, 복잡성, 주요 사건에 속한다.

(2) 불만의 주체, 즉 누가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203 조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근친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에 상소할 수 있지만,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중단할 수는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불만의 주체는 당사자와 그 법정 대리인과 가까운 친척일 뿐이다. 가까운 친척은 남편, 아내, 아버지, 어머니, 동포의 형제자매를 가리킨다. 항소는 항소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상소란 가까운 친척이 피고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상소할 수 있지만 독립적인 항소권이 있다는 뜻이다. 가까운 친척의 항소는 피고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3) 불만의 형식 요구 사항:

(1) 발효된 형사 판결에 대해 항소해야 합니다.

(2) 발효된 형사판결문 및 관련 발효법문서

③ 불만은 관련 증거가 있어야 한다.

형사 사건의 항소가 기각되면 어떻게 합니까?

각급 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 상급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상급인민검찰원 등은 재판감독 절차를 시작할 권리가 있다. 즉, 위에서 언급한 사법기관은 당사자와 그 가까운 친족의 불만을 접수한 후 증거를 포함한 자료를 심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항소의 증거가 확실하고 사유가 충분하며, 원판결, 판결이 확실히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법에 따라 재판 감독 절차를 시작하지 않으면, 상술한 사법기관은 서면 통지 형식으로 항소를 기각한다.

고소가 기각된 후, 일반적으로 고소인은 고소를 중지해야 한다. 그러나 고소인은 원판결, 판결이 틀렸다는 사실과 확실한 증거가 많아 제 1 심 법원, 상급법원, 인민검찰원 등에 계속 신고할 수 있다. 항소는 오심 해결에 제한이 없어 언제든지 상소할 수 있지만, 주로 증거를 본다.

위의 내용이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41 조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근친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에 상소할 수 있지만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중단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