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탈로그
제 1 장 총칙
제 2 장 신청 및 수락
제 3 장 관리자
제 1 절 신청
제 2 절 검수
제 4 장 채무자의 재산
제 1 절 일반 규정
섹션 ii 파산 절차 전 행위의 철회 및 무효
섹션 iii 파산 비용 및 * * * 혜택 부채
제 5 장 채권 신고
제 6 장 채권자 회의
제 1 절 일반 규정
섹션 ii 채권자위원회
제 7 장 재편성
섹션 I 구조 조정 신청 및 검토
섹션 ii 구조 조정 중 비즈니스
섹션 iii 구조 조정 계획 수립 및 승인
섹션 iv 재구성 계획 구현
제 8 장 화해
제 9 장 파산 청산
제 1 절 파산 선언
섹션 ii 회수권 및 차별 철폐권
섹션 iii 파산 청구
섹션 iv 가격 변동 및 분배
섹션 v 파산 사건의 끝
섹션 VI 면제
제 10 장 법적 책임
제 2 장 XI 부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 기업의 파산 행위를 규범화하고, 파산 사건을 공정하게 심리하고, 채권채무를 공평하게 청산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사회주의 시장 경제 질서를 지키기 위해 본법을 제정하다.
제 2 조이 법은 다음 시민 주체에게 적용된다.
(a) 법인;
(2) 파트너십과 그 파트너;
(3) 개인 소유 기업 및 투자자;
(4) 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영리 단체.
전항에 규정된 민사 주체는 이미 해체되었지만 청산되지 않았거나 청산되지 않은 것은 본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 3 조 채무자는 만기 채무를 청산할 수 없고, 재산은 전체 채무를 청산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본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청산한다.
전항에서 말한 만기채무를 청산할 수 없다는 것은 채무 이행 기한이 만료되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청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채무자는 만기 채무 지불을 중단하고, 지속상태임을 나타내며, 청산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채무자는 청산할 수 없거나 만기가 된 채무를 청산할 수 없을 수도 있고, 재편성해야 할 경우, 본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재조정할 수 있다.
제 4 조 파산 사건은 채무자 거주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 5 조 인민법원은 파산 사건을 심리하고 본법에 규정된 개편, 화해 및 청산 절차를 적용한다.
제 6 조 인민법원이 본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내린 판결은 판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본법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대한 판결에는 상소가 없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인민법원은 본 법에 의거한 판결을 공고해야 한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본 법에 규정된 공고는 최고인민법원이 지정한 매체에 게재되고 사건을 접수하는 인민법원 공고란에 게시해야 한다.
제 7 조 파산 사건을 심리하는 절차사항은 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재심 절차 외에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 8 조는 본법에 따라 시작된 파산 절차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의 안팎에서 채무자의 재산에 효력이 발생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밖에서 시작된 파산 절차는 인민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 중화인민공화국의 채무자 내 재산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효력이 없다고 판결해야 한다.
(1) 그 나라나 지역은 중화인민공화국과 관련된 조약이나 호혜관계가 없다.
(2) 외국에서 진행되는 파산 절차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사회적 이익을 위반한다.
(3) 외국에서 시작된 파산 절차는 국내 채권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손상시킬 것이다.
제 9 조 인민법원은 파산 사건을 심리하며, 법에 따라 기업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법에 따라 파산 기업 임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다.
제 2 장 신청 및 수락
제 1 절 신청
제 10 조 채무자는 본법 제 3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인민법원에 재조정, 화해 또는 파산 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채무자가 만기채무를 청산할 수 없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본법 제 2 조 제 2 항에 규정된 경우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를 청산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청산 책임을 지는 사람은 인민법원에 파산 청산을 신청해야 한다.
제 11 조 채무자나 채권자가 인민법원에 파산 신청을 한 경우 인민법원에 파산 사건 신청서 및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파산 사건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신청자 및 피청구인의 기본 상황;
(2) 신청의 목적;
(3) 신청의 사실과 이유;
(4) 채권의 성격과 금액, 재산 보증이 있는지 여부;
(5) 인민법원이 기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사항.
채무자가 신청하면 인민법원에 재산상황명세서, 채무명세서, 채권명세서 및 관련 재무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제 12 조 채무자나 채권자가 파산 신청을 한 후 인민법원이 접수하기 전에 신청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 2 절 검수
제 13 조 인민법원은 파산 신청을 받은 후 15 일 이내에 접수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파산 신청을 접수하기로 결정한 것은 마땅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인민법원은 파산 신청을 접수한 후 판결일로부터 5 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채권자가 신청한 채무자는 인민법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재산상황명세서, 채무명세서, 채권목록 및 관련 재무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제 14 조 인민법원은 파산 신청을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판결을 내리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판결일로부터 5 일 이내에 전항에 규정된 판결을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공고할 필요는 없다.
인민법원이 파산 사건에 불복한 경우, 신청인은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제 15 조 인민법원이 파산 신청을 접수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동시에 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제 16 조 인민법원은 파산 신청을 접수한 후 합의정을 구성하여 심리해야 한다. 하지만 재산액이 적고 채권부채 관계가 명확하며 채권자 수가 적은 파산 사건에 대해 인민법원은 합의정을 구성하지 않고 심리할 수 있다.
제 17 조 인민법원은 파산 신청을 접수한 후 판결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알려진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공고해야 한다.
통지 및 공고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합니다.
(1) 인민법원이 파산 사건의 판결서 본문과 파산 사건을 접수하는 시기
(2) 채권 신고 기한 및 신고 주의사항;
(3) 관리자 이름 및 * * * 거래 처리 주소
(4) 채무자의 채무자가 관리자에게 채무를 청산하고, 채무자의 재산 보유자는 마땅히 관리자에게 재산을 납부해야 한다.
(5) 첫 번째 채권자 회의의 날짜와 장소;
(6) 인민 법원이 공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사항.
제 18 조 인민법원이 파산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채무자의 관계자들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져야 한다.
(1) 소유하고 관리하는 모든 재산, 장부, 문서, 자료, 도장 및 기타 물품을 잘 보관한다.
(2) 인민법원과 관리인의 요구에 따라, 사실대로 문의에 대답한다.
(3) 채권자 회의에 참석하여 채권자의 문의에 진실하게 대답한다.
(4) 인민법원의 허가 없이는 거처를 떠날 수 없다.
(5) 다른 기업의 이사, 사장 등의 직무를 맡을 수 없다.
전항에서 언급 된 관계자로는 기업법인의 법정 대표자, 파트너십의 파트너 및 책임자, 개인 소유 기업의 투자자 및 책임자 또는 기타 영리 조직의 책임자가 포함됩니다. 인민법원의 결정에 따라 기업의 재무관리원과 주요 업무인원을 포함할 수 있다.
제 19 조 인민법원이 파산 사건을 접수한 후 채무자는 개별 채권자의 채무 청산에 대해 무효가 되었다.
제 3 장 관리자
제 20 조이 법에서 언급 된 "관리자" 는이 법의 규정에 따라 구조 조정, 화해 및 파산 청산 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 관리를 담당하는 조직, 기관 및 개인을 의미합니다.
인민법원은 본법 제 15 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인을 채권자 회의에서 확인하거나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관리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인민법원에 책임을 지고 채권자 회의와 채권자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
관리자는 채권자 회의에 참석하여 채권자 회의에 업무 상황을 보고하고 문의에 답해야 한다.
제 21 조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조직, 기관 또는 개인이어야 한다.
(1) 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인민법원에 의해 지정된 청산팀
(2) 로펌, 회계사무소, 파산청산사무소 등 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지사
(3)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추고 전문 직업 자격을 획득한 인원.
조직, 기관이 관리자를 맡고 있는 사람은 관련 전문지식과 전문 직업자격을 갖춘 사람을 초빙하여 일을 도와야 한다.
사장을 맡은 개인은 직업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 22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관리인이 될 수 없다.
(a) 형사 처벌을 받았거나 기타 나쁜 기록이 있는 사람;
(2) 공인 회계사, 변호사 등. 해지 된 연습 증명서;
(3) 본안과 이해관계가 있다.
(4) 인민법원은 관리인이 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제 23 조 관리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채무자의 재산, 장부, 서류, 자료 및 도장을 인수하다.
(2)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조사하고 재산 상태 보고서를 작성한다.
(3) 채무자의 내부 관리 업무를 결정한다.
(4) 채무자의 일일 지출 및 기타 필요한 지출을 결정한다.
(5) 임원, 전문가 및 기타 직원 고용
(6) 제 1 차 채권자 회의 전에 채무자가 계속 경영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7)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한다.
(8) 제 3 자의 인도 및 지불을 수락한다.
(9) 채무자를 대표하여 소송이나 중재에 참여한다.
(10) 채권자 회의 소집을 요청한다.
(11) 인민법원이나 채권자 회의는 관리인이 마땅히 이행해야 할 기타 의무를 고려한다.
본 법은 사장의 의무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제 24 조 제 1 차 채권자 회의가 열리기 전에 관리인은 본법 제 64 조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25 조 관리자는 근면하고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관리자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무자의 재산이나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26 조 관리인의 비용과 보수는 채권자 회의에서 결정한다.
제 1 차 채권자 회의 전에 관리인의 비용과 보수는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제 27 조 채권자 회의에서 관리자를 선정할 때까지 인민법원이 지정한 관리자는 일을 중단할 수 없다.
제 4 장 채무자의 재산
제 1 절 일반 규정
제 28 조 파산 사건이 접수될 때 채무자의 모든 재산과 재산권과 파산 사건이 접수된 후 파산 절차가 끝날 때까지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과 재산권은 채무자의 재산이다.
제 29 조 인민법원이 파산 사건을 접수한 후 채무자나 채무자의 재산 보유자는 마땅히 관리자에게 채무를 청산하거나 재산을 납부해야 한다.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재산 보유자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무자에게 채무를 청산하거나 재산을 인도할 경우, 계속해서 채무를 청산하거나 재산을 인도할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제 30 조 인민법원이 파산 사건을 접수한 후 채무자 재산에 대한 모든 보존 조치 및 기타 집행 절차는 중단되어야 한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제 31 조 인민법원이 파산 사건을 접수한 후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채무자의 재산과 재산권에 관한 민사소송은 중단되어야 한다. 관리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인수한 후 소송이 계속되었다.
제 32 조 채무자, 채권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자가 채무자의 재산이나 채무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경우 파산 사건을 접수하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섹션 ii 파산 절차 전 행위의 철회 및 무효
제 33 조 인민법원이 파산 사건을 접수하기 1 년 전, 관리자는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재산과 재산권에 관한 다음과 같은 행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1) 재산 또는 재산권의 무상 양도;
(2) 명백한 불합리한 저가로 재산이나 재산권을 양도하는 것
(3) 원래 재산 보증이 없는 채무에 대한 재산 보증을 제공한다.
(4) 만기가 되지 않은 채무의 조기 청산;
채권을 포기하다.
제 34 조 인민법원이 파산 사건을 접수하기 6 개월 이내에 채무자는 만기채무를 청산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개별 채권자에게 청산하고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 관리자는 인민법원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개별 화해가 채무자의 재산에 유리하지 않는 한.
제 35 조 채무자의 재산과 재산권에 관한 다음 행위는 무효이다.
(a) 재산을 숨기고 이전하는 것;
(b) 허구의 채무 또는 비현실적인 채무를 인정하는 것.
제 36 조 본법 제 33 조, 제 34 조 또는 제 35 조에 규정된 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재산이나 재산권을 취득한 경우, 관리자는 회수할 권리가 있다.
제 37 조 인민법원이 파산 사건을 접수한 후 채무자의 투자자가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관리자는 투자자에게 출자기한에 상관없이 납부한 출자를 납부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제 38 조 파산기업의 이사, 사장 및 기타 책임자들이 직권을 이용하여 얻은 비정상소득과 압수된 기업의 재산을 관리자는 회수해야 한다.
섹션 iii 파산 비용 및 * * * 혜택 부채
제 39 조 인민법원이 파산 사건을 접수한 후 발생한 다음 비용은 파산 비용이다.
(a) 파산 사건 접수 비용;
(2) 채무자 재산의 관리, 가격 변경 및 분배에 필요한 비용
(3) 관리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비용과 보상, 그리고 전문가와 직원을 고용하는 비용.
제 40 조 인민법원이 파산 사건을 접수한 후 발생한 다음 채무는 * * * 수익채무이다.
(a) 경영진의 양자 계약 이행 요구로 인한 부채
(2)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무경영으로 인한 채무
(3) 채무자의 재산 부당 이득으로 인한 부채;
(4) 인민법원이 파산 사건을 접수한 후 채무자는 마땅히 지불해야 할 노동보수와 사회보험비를 계속 경영한다.
(5) 관리인이나 관계자가 의무를 이행하여 타인의 손해를 입힌 채무.
(6) 채무자의 재산 손상으로 인한 채무.
제 41 조 파산 비용과 수혜채무는 수시로 채무자의 재산으로 청산해야 한다.
채무자의 재산이 전체 파산 비용과 채무를 청산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먼저 파산 비용을 청산해야 한다.
채무자의 재산이 전체 파산비용이나 채무를 청산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은 비례에 따라 청산한다.
채무자의 재산이 파산 비용을 지불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관리자는 인민법원에 파산 사건을 종결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관리인이 파산 사건을 종결하라는 요청을 받은 후 15 일 이내에 파산 사건을 종결할 것을 판결해야 한다.
제 5 장 채권 신고
제 42 조 인민법원이 파산 사건을 접수할 때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본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제 43 조 인민법원은 파산 사건을 접수한 후 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하는 기한을 확정해야 한다. 채권 신고 기간은 최소 30 일, 최대 3 개월을 넘지 않아야 한다.
채권 신고 기한은 인민법원이 파산 사건을 접수하기로 결정한 다음날부터 계산된다.
제 44 조 파산 사건이 접수될 때 만기가 되지 않은 채권은 만기로 간주된다.
파산 사건이 접수된 후 만기가 되는 채권, 이자를 첨부한 사람은 파산 사건이 접수될 때 이자를 정지한다.
제 45 조 채권자는 첨부 조건, 첨부 기한 및 미결 소송의 채권을 신고할 수 있다.
제 46 조 인민법원이 파산 사건을 접수한 후 채권자는 인민법원이 규정한 기한 내에 관리인에게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노동채권은 관리자가 채권표에 기입하고 공시한다.
제 47 조 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할 때 채권액과 재산 담보를 서면으로 설명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한 채권은 연대채권이므로 설명해야 한다.
제 48 조 채권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예정대로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에 채권 신고 기간을 연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채권자가 인민법원이 규정한 기한 내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파산 재산의 최종 분배 전에 보충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전에 이미 한 분배는 더 이상 보충되지 않는다. 보충 신고 확인 비용은 보충 신고자가 부담합니다.
채권자가 인민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앞의 두 가지 규정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제 49 조 공동채권자는 그 중 한 명이 전체 공동채권자를 대표하여 채권을 신고하거나 공동으로 채권을 신고할 수 있다.
제 50 조 채무자의 보증인이나 기타 연대 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으로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제 51 조 연대채무자가 본법에 규정된 절차를 동시에 또는 연이어 신청한 경우, 그 채권자는 각 파산 사건에서 각각 채권을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 52 조 관리자는 채권신고자료를 받은 후 등록하고, 채권신고의 진실성과 유효성을 검토하고, 채권표를 작성해야 한다.
관리자가 채권표를 준비할 때 비화폐채권에 대해서는 인민법원이 파산 사건 판결을 접수한 날 채무 이행지의 평균 시장가격에 따라 채권액을 계산한다. 외화로 표시된 통화채권은 인민법원이 파산 사건을 접수한 날 인민폐 시장환율 기준가격에 따라 채권액을 계산한다.
채권표와 채권신고자료는 이해관계자가 검토할 수 있도록 관리자가 보관한다.
제 53 조는 본법 제 52 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된 채권표를 제 1 차 채권자 회의에 제출하여 심사해야 한다.
관리자, 채무자, 채권자 회의는 채권표에 기재된 채권에 이의가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판결을 내리고 확인해야 한다.
관리자, 채무자, 채권자가 채권표에 기재된 채권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파산 사건을 접수하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을 확인할 수 있다.
제 6 장 채권자 회의
제 1 절 일반 규정
제 54 조 법에 따라 채권을 신고한 채권자는 모두 채권자 회의 회원이다. 채권자 회의 구성원은 채권자 회의에 참가하여 의결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
채권이 정해지지 않은 채권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단, 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채권액을 결정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재산 담보가 있는 채권자는 우선보상권을 포기하지 않고 본법 제 56 조 제 1 항 (9) 항 (10) 항에 규정된 결의안에 대해 표결할 권리가 없다.
채권자는 대리인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리인은 채권자 회의에 참석할 경우 인민법원이나 채권자 회의 의장에게 채권자 승인 위탁서를 제출해야 한다.
채무자 기업의 근로자와 노조는 대표를 파견하여 채권자 회의에 참가할 수 있다.
제 55 조 채권자 회의는 인민법원이 의결권이 있는 채권자 중 한 명을 지명한다.
채권자 회의 의장이 채권자 회의를 주재하다.
제 56 조 채권자 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a) 청구 조사;
(2) 관리자를 확인, 선택 및 교체하고 관리자의 비용과 보상을 결정합니다.
(3) 관리자의 감독;
(4) 채권자위원회 위원 선출 및 교체;
(5) 채무자가 계속 경영하거나 경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다.
(6) 화해 합의를 채택한다.
(7) 재조정 계획을 통해.
(8) 채무자의 재산 관리 프로그램을 채택한다.
(9) 파산 재산 가격 프로그램의 채택;
(10) 파산 재산 분배 프로그램을 채택한다.
(11) 인민법원은 채권자 회의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사항.
채권자 회의가 상술한 직권을 행사할 때 마땅히 서면 결의를 해야 한다.
제 57 조 제 1 차 채권자 회의는 채권 신고 기한이 만료된 후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의해 소집되어야 한다.
인민법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관리자, 채권자위원회, 확인채권 총액의 4 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채권자가 채권자 회의 의장에게 후속 채권자 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 58 조 관리인이 채권자 회의를 소집하면 15 일 전에 알려진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59 조 채권자 회의의 결의안은 회의에 참석한 의결권이 있는 채권자의 과반수를 통과해야 하며, 그것이 대표하는 채권액은 무담보채권 총액의 과반수를 차지한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채권자 회의의 결의가 일부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 손해를 입은 채권자는 채권자 회의가 결의한 지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그 결의안을 철회하고 채권자 회의에 재표결을 명령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채권자 회의의 결의안은 전체 채권자에게 구속력이 있다.
제 60 조 본법 제 56 조 제 1 항 제 (2), (5), (8), (9) 항에 열거된 사항은 채권자 회의가 통과할 수 없고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본법 제 56 조 제 1 항 (10) 항에 열거된 사항은 제 2 차 표결을 거쳐 채권자 회의에서 통과될 수 없으며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인민법원은 채권자 회의에서 앞의 두 가지 규정의 판결을 더 이상 통지와 공고를 하지 않고 발표할 수 있다.
제 61 조 채권자는 인민법원이 본법 제 60 조의 규정에 따라 내린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 공고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검토 기간은 판결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섹션 ii 채권자위원회
제 62 조 채권자 회의는 채권자 대표를 선출하여 채권자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채권자 대표는 인민법원의 판결을 받아 인가를 받아야 한다.
채권자 대표 수는 9 명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이 가운데 노동채권 대표가 있어야 한다.
제 63 조 채권자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채무자의 재산 관리 및 처분을 감독한다.
(2) 파산 재산의 분배를 감독한다.
(c) 채권자 회의 개최를 제안한다.
(4) 채권자 회의에서 부여한 기타 직권.
채권자위원회가 직무를 수행할 때, 관리자와 채무자에게 직권 범위 내의 사무에 대해 설명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전항에 규정된 인원은 정관을 위반하여 감독을 거부했다. 채권자 위원회는 인민법원에 감독 문제에 대한 결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은 5 일 이내에 채권자위원회의 요구에 대해 판결을 내려야 한다.
채권자위원회 위원은 고의적이거나 과실로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64 조 관리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채권자위원회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a) 부동산 소유권 이전;
(2) 광업권, 토지사용권, 지적재산권 및 기타 재산권 양도
(3) 모든 재고 또는 사업의 이전;
(4) 차용
(5) 재산 담보를 설정하다.
(6) 지속적인 경영으로 10,000 원 이상의 동산을 양도하다.
(7) 채권 및 유가 증권의 이전;
(8) 양자 계약의 이행을 요구한다.
(9) 채무자의 재산과 관련된 화해, 중재, 소송 또는 기타 법적 절차
(10) 권리 포기;
(11) 담보물 회수;
(12) 채권자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타 재산 처분 행위.
제 7 장 재편성
섹션 I 구조 조정 신청 및 검토
제 65 조 이 장의 규정은 기업법인에만 적용된다.
제 66 조 채무자나 채권자가 본법 제 10 조에 따라 신청한 것은 인민법원에 직접 개편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파산 사건을 접수한 후 채무자의 파산을 선언하기 전에 채무자,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등록자본의 3 분의 1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는 인민법원에 개편을 신청할 수 있다.
제 67 조 개편 신청은 인민법원에 개편 신청서 및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제 68 조 인민법원은 개편 신청이 본법 규정에 부합한다고 심사하여 채무자 개편을 허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섹션 ii 구조 조정 중 비즈니스
제 69 조는 인민법원이 채무자 개편을 판결한 날부터 재조정 절차가 끝나는 기간까지 재조정 기간이다.
제 70 조 개편 기간 동안 채무자의 신청을 거쳐 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채무자는 관리인의 감독하에 자신의 재산과 사무를 관리할 수 있다.
제 71 조는 본법 제 70 조에 규정된 상황이 없고, 관리인은 본법 제 23 조에 규정된 직권을 행사한다.
관리자는 채무자 기업의 임원을 지정하여 기업의 경영 업무를 책임질 수 있다.
제 72 조 개편 기간 동안 보안 권자의 보안 권리 행사를 중단하다. 그러나 담보물은 훼손되거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수 있어 담보권자의 권리를 위태롭게 할 수 있으며, 담보권자는 담보권 행사 재개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인민법원은 인가해야 한다.
채무자는 경영을 계속하기 위해 담보재산과 유치재산을 되찾을 수 있지만 대체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제 73 조 개편 기간 동안 채무자가 경영을 계속하기 위해 발생한 채무는 * * * 수익채무로 간주해야 한다.
개편 기간 동안 채무자 대출이 계속 운영되는 것은 아직 담보권의 대상이 되지 않은 재산을 채권의 담보로 삼을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대출은 용도를 제한하고 그 사용에 대해 필요한 통제와 감독을 해야 한다.
제 74 조 채권자가 개편 기간 동안 채무자가 합법적으로 소유한 타인의 재산을 회수할 것을 요청하는 것은 약속된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제 75 조 재조정 기간 동안 채무자는 재조정 절차를 종료하거나 계속하기 전에 성립되었지만 아직 이행되지 않은 이중무계약을 결정하고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할 권리가 있다. 채무자는 개편 절차 개시 후 3 개월 이내에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상대방의 독촉을 받은 후 30 일 이내에 대답하지 않은 것은 계약 종료로 간주된다. 계약 종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신고할 수 있는 요구입니다.
채무자가 개편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성립된 이중무계약을 계속 이행하기로 결정했다면 상대방 당사자는 이행해야 하지만 담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76 조 인민법원은 채무자의 개편을 허가한 것을 판결하고, 채무자의 투자자는 투자수익 분배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인민법원은 채무자의 개편을 허가한 경우 채무자의 이사, 매니저 및 기타 고위 경영진이 보유한 개인 주식을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제 77 조 개편 기간 중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인민법원은 심리확인을 거쳐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재조정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채무자의 경영 상태와 재산 상태가 계속 악화되어 구제할 가능성이 부족하다.
(2) 채무자는 사기, 악의적으로 기업 재산 감소, 무리한 지연 또는 채권자에게 명백히 불리한 행위가 있다.
(3) 채무자의 법인 기관 및 기타 직원의 행위로 인해 관리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개편 계획이 아직 비준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개편 절차를 종결할 것을 판결할 수 있다.
앞의 두 가지 규정 상황이 있는 경우 인민법원도 채무자의 파산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섹션 iii 구조 조정 계획 수립 및 승인
제 78 조 채무자 또는 관리자는 인민법원 판결 채무자 개편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개편 계획 초안을 제출해야 한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되어 채무자나 관리인의 신청을 거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인민법원은 3 개월 연장을 판결할 수 있다.
제 79 조 채무자가 재산을 스스로 관리하는 사람은 개편 계획 초안을 작성해야 한다. .....